▶문= “평생 제가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 이혼한다고 반을 나눠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는 소득도 거의 없었는데 왜 제 재산 절반을 가져가나요?”
▶답=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택하고 있어서, 결혼 후 같이 사는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대략 50:50”을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가 집과 자녀를 돌봤다면, 법은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님에게서 본인만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별도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었는지, 리파이낸스나 추가 투자 과정에서 부부의 소득이 섞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반”이라는 말이 실제로 물건을 물리적으로 반으로 쪼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누가 가져갈지, 은퇴연금을 어느 쪽이 더 가져가는 대신 다른 재산을 양보할지, 당장 현금이 더 필요한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종 재산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총액이 같더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남편이 느끼는 손해와 억울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 구조 안에서 내가 덜 손해 보고 덜 억울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내 재산 중 어떤 부분이 별도재산으로 주장 가능한지, 각 재산이 언제·어떤 돈으로 마련됐는지, 결혼 후 어떻게 관리되며 섞였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감정만으로 싸우기보다는, 제도의 틀을 정확히 이해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황혼 이혼에서 본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