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출용 한국 의료문서, 공증 없이 발급
New York
2025.12.01 19:48
2025.12.01 22:45
건강·출생·사망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해외에서도 효력 인정 가능
앞으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별도 공증 없이도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해외 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은 물론이고 재외동포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최근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동포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경감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에 대한 상세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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