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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시니어 주택 부동산세 면제 확대

New York

2025.12.07 16:07 2025.1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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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과세표준 최대 65%까지 면제 가능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
뉴욕주가 시니어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시니어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최대 65%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5175A·A3698A)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이 급등하는 재산세 부담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어떤 시니어도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주정부가 부동산세 면제율 상한을 65%로 허용한 것일 뿐, 실제로 65% 감면을 시행할지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시·타운·카운티·학군 등 지방정부가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니어 부동산세 면제율이 최대 50%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법으로 지자체가 이를 65%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함께 지자체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법이 통과됐더라도 거주 지역이 65% 면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기존 수준의 감면만 적용된다.
 
퀸즈와 롱아일랜드 등 한인 시니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향후 지자체의 채택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지방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시니어와 커뮤니티 차원의 정책 요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시민예산위원회(CB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시 거주자 15만1637명이 플로리다주로 이주했으며, 이주의 주요 원인은 “뉴욕주에 비해 주 소득세와 부동산세 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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