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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불체자 5000불 벌금…지속되는 반이민 강화

Los Angeles

2025.12.08 19:33 2025.12.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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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심사센터 신설
위험한 인물 입국 차단
이민 당국이 체포된 불법체류자에게 비용 명목으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이민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 강화를 위해 외국인 심사 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혀 이민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했던 ‘위험국가’ 출신 이민자의 선서가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보스턴 지역 매체인 WGBH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스턴 페뉴일홀 귀화 선서식에서는 줄을 서 있던 귀화 신청자 중 일부가 ‘위험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선서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벌금 부과 방침과 관련 마이클 뱅크스 국경수비대 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체포 비용(Apprehension Fee) 5000달러를 부과할 것”이라며 “입국 경로, 체류 기간, 진행 절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뱅크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BBBA는 2025 회계연도 기준 체포 비용을 최소 5000달러로 규정하고,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DHS의 이민 수수료 인상 정책과 맞물려 단속 효율성 제고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 1명을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만7000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입국자의 범죄 전력 및 잠재적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이민자 전담 사전심사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이민 심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테러 및 범죄 위험 차단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 14161호의 후속 조치로, 심사센터는 비공개·공개 정보를 모두 활용해 승인 전·후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등 19개 위험국 출신 신청자는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USCIS는 이날 19개 위험국 출신 이민자의 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 통보 없이 선서 일정이 취소되거나 행사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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