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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OPT 수수료’ 현실화되나…백악관 심사 통과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통로인 ‘졸업 후 현장실습(OPT)’에 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백악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OPT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가운데〈본지 7월 31일자 A-1면〉, 수수료 규정안이 백악관 심사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유학생 취업때 10만불 내라"…OPT 대상으로 검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부(OIRA)에 따르면 ‘OPT 수수료’ 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난 11일 완료됐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련 규정안을 제출한 지 약 3주 만이다.   다음 단계는 부과 기준 공개다.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되면 수수료 액수와 부과 대상,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규정이 확정된다.   OIRA가 공개한 자료에는 ‘10만 달러’라는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 완료가 10만 달러 수수료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고용주 중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할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OPT는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외국인이 대학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자는 최대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다.   특히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장기 취업 신분으로 전환하는 주요 통로다. 학비와 생활비 등에 더해 수수료까지 부과될 경우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나 대학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외국인 졸업생 채용이나 유학생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DHS는 지난달 H-1B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한 바 있다.〈본지 8월 25일자 A-1면〉 관련기사 H-1B 수수료 10만불로…DHS, 새 규정 영구화 추진 강한길 기자현장실습 수수료 수수료 초읽기 수수료 규정안 수수료 액수

2026.09.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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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송금, 수수료 안 받습니다”

고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PCB뱅크는 개인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중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올해 한국의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다.   뱅크오브호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은행 고객에게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송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미 달러화 외에 현지 통화로도 송금할 수 있다. 현지 통화 송금 서비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최소 송금액은 1000달러다.   한미은행은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4일부터 25일까지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에게 건당 5000달러 이하의 한국 송금 수수료를 최대 2회 면제한다. 영업점 창구를 통한 무료 송금은 1회로 제한된다. 모바일뱅킹 앱 ‘WON USA’ 등 온라인뱅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체킹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송금 수수료를 최대 3회 면제한다.   CBB뱅크도 21일부터 25일까지 개인계좌 고객에게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목적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8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하나은행 지점망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온라인 송금도 무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뉴뱅크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인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행사 기간 여러 차례 송금할 수 있지만, 1인당 누적 송금액 3000달러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뉴밀레니엄은행은 21일부터 25일까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액 제한은 없으며 개인 목적 송금에 한해 하루 1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추석 송금 수수료 최소 송금액 한국 송금

2026.09.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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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시장, 렌트카 업체 숨은 수수료 바로 잡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렌트카 업체의 숨은 수수료 부과 및 불투명한 가격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맘다니 뉴욕시장과 사무엘 리바인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은 약 10년 만에 실시된 시 전역의 렌트카 업체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법으로 의무화된 가격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대여 금액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불 규정을 명시적으로 게시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DCWP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62개 렌트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56개 업체의 소비자 보호 위반을 적발해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발부했다.   시 당국은 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민과 여행객들은 렌트카를 운전하기 전에 정확한 비용을 알 권리가 있다”며, “렌트카 업체들이 약정가격 외에 부당한 숨은 수수료를 얹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 당국은 렌트카 업체 준수사항인 ▶예약 이행 준수(예약 시간 기준 30분 내 약정 가격으로 차량 제공) ▶대체 차량 지원(예약 차량 이용 불가 시 같은 등급의 대체 차량 제공) ▶가격 및 조건 공개(최소 렌트 금액 등 가격 변동 조건 공개) ▶안내문 게시(소비자보호법 등 불만 접수 사항 표기)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렌트카 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뉴욕시 DCWP 웹사이트(nyc.gov/Consumer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최호상 기자렌트카 수수료 렌트카 업체들 시장 렌트카 렌트카 사업장

2026.08.30. 17:32

H-1B 수수료 10만불로…DHS, 새 규정 영구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신청 시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수수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규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정부가 유학생 대상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청 수수료 역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본지 7월 31일자 A-1면〉 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로, 이민 제한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유학생 취업때 10만불 내라"…OPT 대상으로 검토 국토안보부(DHS)는 신규 H-1B 비자 신청 건당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안을 24일 공개했다. 이는 연간 일반 쿼터 6만 5000개와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에게 배정되는 추가 쿼터 2만 개 등 신규 발급 대상 전체에 적용된다.   규정안은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3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DHS는 검토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부담하는 제반 수수료는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기존 비용 외에 1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DHS 측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연간 약 8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DHS를 비롯해 법무부, 국무부, 노동부 등 이민 관련 주요 사법·행정 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포고령을 통해 신규 H-1B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한시적 조치의 만료 시점이 다음 달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영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적용까지는 거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은 해당 포고령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정부 측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24일 “이번 발표는 행정부의 제안 단계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완석 변호사는 “H-1B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 기업”이라며 “1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책정되면 기업들의 외국인 인재 채용 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미국 자체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수수료 영구화 신청 수수료 제반 수수료 이번 수수료

2026.08.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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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불 수수료 또 제동…항소심도 위법 판단 ‘유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리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보스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24일 정부가 요청한 1심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연방법원은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한 조치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소속 20개 주가 제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준 기자수수료 항소심 신청 수수료 수수료 인상 위법 판단

2026.07.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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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전 시민권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 측은 이날 시민권 신청서 작성부터 인터뷰 준비반 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선착순 예약자 30명이다.   김광호 KCS 관장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현행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약 75% 인상하고, 그간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본 수수료 면제 또는 50% 감경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CS는 연방 빈곤선 소득 기준 150% 미만에 해당하거나 메디캘, 푸드 스탬프, 생활 보조금(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이 기준치의 150~400% 사이인 경우엔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KCS 측은 연방 법무부 공인 이민업무 대리인과 전문 스태프가 ▶시민권 신청 자격 확인 ▶신청서 작성 ▶수수료 감면 자격 검토 ▶제출해야 할 서류 점검 등은 물론 8주 과정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 등록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 참가자에겐 원어민과 함께하는 일대일 모의 인터뷰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또는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 수수료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김 관장은 “”시민권은 단순히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다.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수수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수수료 감면

2026.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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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서 ‘가짜 수수료 송금 요청’ 사기 주의보

귀넷 카운티가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송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운티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기 수법이 귀넷에서도 확인됐으며, 특히 도시계획 및 조닝(Planning & Zoning) 부서를 사칭해 존재하지 않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실제 카운티 직원의 이름, 직책, 이메일 주소를 교묘하게 도용해 공식 이메일처럼 꾸민 뒤, 개발 허가나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한 가짜 승인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허위 승인서를 첨부해 속이고 있다.   카운티 측은 전신송금, 머니 오더,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한 결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절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조닝 신청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공식 온라인 시스템인 ‘GwinnettZIP.com’ 을 통해서만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카운티 측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다면 송금을 하지 말 것과, 이메일 속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 개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닝 신청과 관련된 이메일이 의심스러울 경우 카운티 계획·개발국(Planning & Development)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김지민 기자수수료 주의보 가짜 수수료 송금 사기 사기 주의보

2026.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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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달러 수수료, 대법원 가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연방법원은 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을 취소했나?   ▶답= 2026년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포고령으로 도입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금액이 단순한 행정수수료(Fee)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금(Tax)에 해당하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APA)상 요구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책 변경의 필요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정책을 전국적으로 무효(vacatur)라고 선언했다.   ▶문= 판결 이후 H-1B 신청자는 더 이상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답= 판결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의 효력이 사라져 H-1B 신청자들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즉시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stay)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항소심이 효력 정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상황이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과 고용주는 최신 정책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큰가?   ▶답= 정부의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연방법원에서는 동일한 정책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판단 차이로 인해 결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이민정책 권한과 의회의 조세 부과 권한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H-1B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수수료 수수료 대법원 최경규 변호사 이민정책 권한

2026.07.15. 19:12

IL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 좌초

일리노이 주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The 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주의회가 또 다시 시행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연방법원이 영구적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소매상인들은 낙담하고 금융기관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 법안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거래 금액 중 판매세와 카드로 지불한 팁에 대해 결제 수수료(swipe fee)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024년 5월 주의회를 통과, 애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가 한차례 미뤄져 오는 7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의회는 지난 1일 새벽 종료된 봄회기 막판에 법안 시행을 내년 7월 1일까지 1년 더 미루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2번째 시행 보류 결정이다.     해당 법안은 물품 자체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시스템 변경 등 여러가지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부담과 비용이 초래되며 잠재적으로는 소규모 기업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매상인협회 등 법안 지지자들은 일리노이 주의회가 소비자•지역소매점•식당 등에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사, 결제처리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법정 소송에 휘말렸으며, 연방 당국의 조사와 검토도 받고 있다.   연방 기관인 통화감독청(OCC)은 지난달 초 일리노이주가 연방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주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카고 중앙일보 5월4일자 보도)   이런 가운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2일, ‘연방법 우선’ 원칙을 들어 해당 법률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기관이 주의회와 연방법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셈이다.   앞서 지난 2월 시카고 연방법원은 주정부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됐고, 항소법원은 이 사안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해 재심리하도록 했다.   은행협회와 전자결제연합 등 법안 반대론자들은 주의회와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일리노이 소매상인협회(IRMA)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안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것이며, 변화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금융업계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업계와 소매업체 양측 모두 이 법안을 둘러싼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미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처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거래 금액의 약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일리노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금지   Kevin Rho 기자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사 결제처리 신용카드 결제 결제 수수료

2026.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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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fA 고객이라면 확인…ATM 수수료 보상 대상일 수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세븐일레븐 매장 내 ATM 사용 고객들에게 부과된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은행은 지난 2019년 남가주 연방 법원에 제기된 ATM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에 225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BofA는 고객들이 세븐일레븐 매장에 설치된 FCTI 소유 ATM에서 잔액 조회(balance inquiry)를 한 차례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네트워크(out-of-network) 수수료를 두 번 부과했다.   합의 대상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 사이 세븐일레븐 매장 내 FCTI 소유 ATM을 이용한 BofA 체킹 계좌 고객 중 수수료가 두 차례 이상 부과된 고객이다.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는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집단소송 관련 안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규모는 합의금 총액 225만 달러를 대상자들이 균등 분배하는 방식이지만, 정확한 대상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BofA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반면 과거 계좌 보유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합의 웹사이트(oonfeesettlement.com)를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수수료 소송 수수료 부당 소송 합의 합의금 총액

2026.05.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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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부담 고객에 전가 업소 증가

국내 스몰비즈니스들이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님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은 체 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는 아예 카드 결제를 중단하거나, 정반대로 현금을 받지 않는 ‘캐시리스(cashless)’ 방식을 택하고 있다.   LA에서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하는 제리 백스먼은 지난해 말 늘어난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음료와 음식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크레딧카드 결제에 별도 수수료를 붙일 것인지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카드 결제 고객에게 1.75%와 건당 20센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2025년 한 해 동안 크레딧카드 수수료로만 4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운영 마진이 계속 줄어 가격을 전면 인상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손님들에게 일부 전가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까지 가격 인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손님들은 “안내받지 못한 수수료를 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 불쾌했다”며 “수수료 부과 재량이 업주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업주들의 부담스러운 선택은 증가세에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J.D.파워의 ‘2026년 업주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카드 결제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소 비율은 최근 35%로 증가했다. 반면 크레딧카드를 받는 업소 비율은 96%에 달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업체는 분석했다. 특히 일반 업소는 현금만 보유한 고객을 위해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카드 결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업소도 생겨나고 있다.   포모나에서 식료품점을 하는 한 업주는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며 “단골들이 대부분이라 현금 결제에 큰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매장에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편, 카드 수수료는 카드 종류, 업종, 월 매출, POS 결제 시스템, 결제 방식에 따라 소폭 달라진다. 데빗카드가 0.5~1.5%로 낮지만, 법인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은 2.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요식업 등 카드 거래가 빈번한 업소들이 연간 수만 달러의 수수료 부담을 가진 이유다.     전문가들은 “스몰비즈니스들이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결제 방식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과 운영 효율성 사이에서 업종별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인성 기자수수료 고객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수수료 수수료 부과

2026.05.08.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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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당국, IL 카드 수수료 제한법 시행 제동

연방정부 당국이 일리노이 주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Interchange Fee) 관련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 통화감독청(OCC)은 일리노이 주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특정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을 무력화 하는 명령을 내렸다.    2024년 5월 주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결제하는 총액 중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OCC는 연방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방법원 판사가 올초, 일리노이 주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돼 혼란이 일고 있다.   OCC의 조치에 대해 은행협회 측은 반색했으나, 소매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업계와 소매업체가 지난 2년간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결과물이다.   다만 OCC 명령은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국립 은행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국적 단체 ‘전자결제연합’(EPC)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그 동맹들은 일리노이 주의회가 주법 시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립 은행이 해당 수수료 면제를 받더라도 규모가 작은 주립 은행과 신용조합 등은 여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크 워커 주 상원의원(민주∙알링턴하이츠)은 “은행 및 신용카드 관련 법 체계가 특정 은행군에는 적용되고 다른 은행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7월 1일, 즉 이 법의 발효 예정일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워커 의원은 주의회 의원들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작년 소송 진행 중에 의원들이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의 연기 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입법 당시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소매업체들이 특정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자 합의의 일환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입법 취지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매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 및 금융기관들은 상품 대금, 세금, 팁을 포함한 총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소매업체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세금이나 팁 항목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기관들은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비단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미 소매업 연맹(NRF)에 따르면 결제처리 수수료는 거래 건당 평균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월 한 연방 판사는 해당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 발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해당 법안을 지지해온 소매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들은 즉각 항소했고 구두 변론이 내달 13일로 예정돼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인 일리노이 은행협회, 일리노이 신용협동조합연맹, 미국 은행협회, 미국 신용햡동조합연합 등은 연방 당국인 OCC의 선제적 조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소매상인협회 회장이자 카드 수수료 금지 조치의 주요 지지자인 롭 카는 “사법 체계를 훼손하며,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대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사주를 받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일리노이 #카드수수료  Kevin Rho 기자연방당국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일리노이 주의회 결제 수수료

2026.05.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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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4월부터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업무를 보는 동포들은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사관은 “그동안 모든 민원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불편이 컸지만, 27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사관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동포들의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사관 수수료 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업무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2026.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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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당 2만 달러… 가주 주택값 올리는 ‘임팩트 피’ 논란

가주에서 '임팩트 피(impact fee)'로 불리는 개발 부담금이 주택 건설비를 줄이는 데 걸림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임팩트 피는 로컬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하수도와 도로, 학교 등 공공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공원 조성이나 전기?가스를 연결하는 유틸리티 비용에도 쓰인다.     UC버클리 산하 '주택혁신 연구 터너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개발업자들이 부담한 임팩트 피는 12억 달러를 넘었다. 주택 한 채당 평균 부담액은 약 1만9800달러였다. 지난해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가주의 아파트 한 유닛당 평균 임팩트 피가 2만9000달러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텍사스는 1000달러, 콜로라도는 1만2000달러 수준이었다.     가주의 임팩트 피는 다른 주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주 의회가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임팩트 피는 주요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주 의회가 임팩트 피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가 높아졌다.     UC 버클리 연구진은 임팩트 피가 전체 사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석 작업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의 맷 슈워츠 최고경영자는 버클리 보고서와 관련해 "로컬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피 면제는 감당 가능한 대가다"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은 100% 저소득층용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임팩트 피를 면제하거나 대출 형태로 유예하도록 하는 AB874를 지지한다. 현재 이 법안은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올해 입법 절차 마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진전되지 않는 배경에는 임팩트 피를 중요한 재원으로 여기는 로컬 정부의 강한 반대가 있다.     가주도시연맹의 한 로비스트는 "로컬 도시가 임팩트 피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로와 상하수도, 유틸리티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서 "많은 도시에서 이를 대체할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로비스트는 197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재산세 인상률을 연 2%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는 로컬 정부는 임팩트 피 유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임팩트 피 옹호론자들은 보고서의 또 다른 수치에도 주목한다. 임팩트 피가 전체 개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라는 대목이다. 가주특수구역협회의 카일 패컴 대외협력 담당자는 "임팩트 피가 가주 주택 비용 상승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주레크리에이션?공원지구협회의 매슈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임팩트 피는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희생양일 뿐이며 실제로는 가주 주택 시장에서 반올림 오차 수준의 영향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임팩트 피 반대론자들에게 유리한 수치도 있다. 분석 대상이었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임팩트 피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절감액은 4년 동안 주택 약 5000채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 액수라는 추정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가주의 주택 위기를 고려할 때 로컬 정부의 임팩트 피를 개혁하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절실히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팩트 피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새크라멘토의 경우 시의회가 저소득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는 임팩트 피를 유닛당 최대 1만 달러까지 감면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수수료 건축비 가주의 임팩트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

2026.0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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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수료 없이 송금하세요”

내달 17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뉴욕일원 주요 한인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한인 은행들은 설 한 주 전인 내달 9일 또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약 일주일간 개인 계좌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은행은 액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 송금 전에 확인해야 한다.   뱅크오브호프는 오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무료 송금을 진행하며 개인 간 송금에 한해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에 액수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은행 측은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일본,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도 현지 통화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경우 최소 송금액은 2000달러다.     한미은행 고객은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에 무료로 송금할 수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도 2월 9~13일 한국으로의 무료 송금을 제공한다. 거래당 최대 3000달러까지 가능하며 기간 내에 최대 2회 돈을 보낼 수 있다.     메트로시티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PCB뱅크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인 계좌 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한국으로의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CBB뱅크는 2월 9~13일 한국으로의 송금을 무료 제공하며, 액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뉴밀레니엄은행도 같은 기간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하나은행USA의 설 송금 무료 행사는 지난 26일부터 시작, 다음달 18일까지 3주 넘게 이어간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하나은행 지점망으로 송금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뉴뱅크는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 송금 무료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인은행들은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송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송금 송금 수수료 송금 무료 무료 송금

2026.01.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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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급행 수수료 3월부터 인상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이민 서류에 대한 급행 수수료(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국(USCIS)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될 예정이다. DHS는 연방법에 따라 2년마다 급행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올해 인상폭은 이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5.72%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수료가 책정됐다.     USCIS는 오는 3월 1일부터 잘못된 수수료로 제출된 모든 급행 처리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 심사를 15일 이내(이민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많은 외국인 또는 고용주들이 중요한 마감일을 맞추거나, 취업 허가 공백을 방지하거나, 해외여행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령 H-1B, L-1, O-1, TN, E-3 등의 비자 신청서(Form I-129)의 급행 수수료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수수료도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F, J, M비자 소지자의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I-539)의 급행 수수료는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인상된다. 윤지아 기자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급행 급행 수수료 수수료 인상

2026.0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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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눈폭풍 예보에 항공사들, 수수료 없이 항공편 일정 변경 권고

이번 주말 조지아주를 비롯한 남부 일대에 겨울 폭풍이 예보된 가운데, 델타항공 등 항공사들은 여행객들이 항공편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델타는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1일 전에 예약한 고객 중 항공편 예약이 23~28일 사이 잡혀 있을 때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플라이 델타’ 모바일, 델타항공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하면 된다.     항공편을 28일 전으로 변경하면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차액이 발생한다. 28일 이후로 변경한다면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항공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취소도 수수료 없이 허용된다. 기존 항공권 금액은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매하는 새로운 항공권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항공사들도 겨울 폭풍에 대비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남부 및 중부 대서양 지역 14개 주에 걸쳐 34개 공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23~25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미국 남부 지역 26개 공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 23~25일 여행객들에게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우스웨스트항공도 남부를 포함한 26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말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더라도 항공편 지연 및 취소를 경험할 수 있다. 항공편의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항공사 모바일 앱을 다운받거나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항공사는 날씨로 인한 운항 차질의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해 숙박, 식사,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작년 1월초 이틀 동안 겨울 폭풍 ‘블레어’로 인해 2만20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었으며, 2022년 1월에 발생한 기록적인 동북부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 5000편 이상이 취소되고 항공사들은 35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윤지아 기자항공편 수수료 변경 수수료 항공편 예약 항공편 운항

2026.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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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가구 '모기지 재계약' 수수료 절감, 절호의 기회

 캐나다 전역에서 올해 약 115만 건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만기가 돌아오며 주택 소유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올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재계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저금리 환경에서 5% 미만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 4%대에 달하는 금리 상황을 마주하며 월 상환액이 평균 26%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오히려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며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주춤해진 시기에 대출기관들이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와 조건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컨설팅 회사 '더 모기지 코치'의 메건 헤이스팅스 씨는 4~5년 전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 급하게 결정했던 모기지 구조가 현재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3~5년의 삶의 변화와 경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출기관들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20년 평균보다 31% 낮아졌다. 자금 조달 비용 대비 경쟁적인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금리가 단 0.1%포인트만 낮아져도 대출 10만 달러당 5년간 약 466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출 규모가 크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작은 금리 차이가 실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갈아타기의 문턱이 낮아진 점도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요소다. 규제 당국이 동일한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을 유지하는 전환 대출의 경우 연방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금리가 2%포인트 더 올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어 소득 증빙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은행권의 현금 리베이트 경쟁도 치열하다. 100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 고객에게는 5,000달러가 넘는 현금 보상을 제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인 규모에서도 2,000달러 이상의 혜택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상에만 집중하기보다 대출 기간 전체의 이자 총액과 수수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기 상환 벌금까지 합친 총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대출자의 재정 상태 변화에 따른 등급 상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과거 낮은 신용점수나 부족한 소득 증빙으로 고금리 비우량 대출을 이용했던 주택 소유주가 재정 상태를 개선했다면, 이제는 우량 대출기관으로 옮겨 이자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순 전환이 아닌 재융자로 분류될 수 있어 수수료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주라면 대출의 유연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모기지를 옮길 때 대출기관마다 허용하는 기간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 부동산 거래 속도를 고려하면 이를 지키지 못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조기 상환 벌금 산정 방식이 실제 비용 기반으로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대출기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주택 담보 신용한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미국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등 대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비상자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출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원금을 갚는 만큼 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재사용 가능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순자산이 20% 이상 쌓인 시점이라면 이러한 유동성 확보 전략을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기존 금융기관과의 재계약은 대출기관이 외부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현재 대출기관에 최저 금리를 끝까지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이동보다는 기존 기관과 새로운 기관의 제안을 끝까지 비교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현금 리베이트 규모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자와 각종 수수료, 잠재적 벌금을 합산한 총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당장 손에 쥐는 현금보다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의 절감액이 장기적으로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전환은 감정평가비와 법무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융자는 주택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옮길 때는 기존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담보 해지 수수료나 이전 비용을 새로운 기관이 부담해줄 수 있는지 직접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먼저 제안하지 않지만, 요구에 따라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다. 갱신일 3~4개월 전부터 금리를 미리 묶어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금리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둘러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수수료 재계약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 최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스트레스

2026.01.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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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숨은 수수료’ 단속 강화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번엔 불필요한 수수료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장이 고객들의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를 단속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5일 맘다니 시장은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사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힘든데, 늘 바가지 요금을 쓸까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연일 세입자 보호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는 줄리 수 경제정의담당 부시장과 샘 레빈 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 국장이 TF 공동의장을 맡고, 정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서는 DCWP에 수수료와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단속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DCWP는 수수료와 관련해 업체들이 시 조례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맘다니 시장은 구독 사기와 함정을 퇴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뉴욕시는 불법 구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권한을 갖고, 구독 속임수 및 함정과 관련된 사항도 조사할 방침이다.     맘다니 시장의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역시 이번 정책에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 뉴욕주 차원에서도 헬스장 에퀴녹스 그룹의 회원권 해지가 어려운 것과 관련, 주 검찰에서 60만 달러 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타주와 함께 우버 구독 취소가 어렵다는 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맘다니 시장은 “주정부와도 협력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단속 취소 수수료 정크 수수료 뉴욕주 검찰총장

2026.01.06. 20:43

반품 수수료 부과 확산…상품 반환 손실 급증 탓에

최근 물품 반품 시 수수료나 할증료를 부과하는 소매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반품 수수료나 할증료를 도입하는 한편, 반품 기한과 조건도 강화하고 있다. 반품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베스트 바이는 선불 휴대전화와 카메라, 드론, 프로젝터 스크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반품 시 45달러 또는 구매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메이시스는 회원에게는 반품 배송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9.99달러를 환불 금액에서 차감한다.   소매업체들이 반품 수수료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품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NRF는 지난해 소매업체들이 반품으로 입은 손실은 총 89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Z세대 소비자의 연평균 반품 횟수는 7.7회로,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반품 비용 부담 증가로 수수료 부과 등 반품 제한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품 대행 업체 해피리턴즈 데이비드 소비 최고경영자는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반품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수수료 반품 반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반품 비용

2025.1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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