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만 달러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20일에 추가 지침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지시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각각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발표했는데, 내용상 차이로 인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만 달러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서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모든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H-1B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자, 2025년 10월 20일 USCIS는 2025년 9월 19일자 대통령 포고령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의 추가 지침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체류 신분 변경, 수정 또는 체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거절되어 영사 처리로 간주되지 않는 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소지자나 이미 H-1B 청원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귀하처럼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후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한 조치이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추가 지침서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2025.11.12. 17:49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20여년간 이어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법원이 기존 300억 달러 규모 합의안을 불충분하다며 기각한 이후 나온 수정안이다. 국내 업계는 오랫동안 비자·마스터카드 및 대형 은행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담합해 과도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해 왔다. 소위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 또는 ‘교환 수수료(Interchange Fee)’는 카드 결제 1건당 2~2.5%가 부과된다. 소매연합회(NRF)에 따르면 2024년 수수료 총액은 1112억 달러로 전년(1008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2009년의 4배 수준에 달한다. 새로운 합의안에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포함됐다. 향후 5년간 스와이프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일반 소비자용 카드 수수료율을 8년간 최대 1.25%로 제한(25% 이상 인하 효과)한다. 또한 가맹점이 상업용 카드, 리워드 카드 등 특정 카드 종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허용했다. 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 부과 옵션도 확대한다. 해당 내용은 가맹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비자는 이번 합의가 “모든 규모의 가맹점에 실질적 구제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마스터카드는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간편하고 저렴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 모두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발표 직후 주가가 1% 미만 상승했다. 하지만 가맹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매연합회(NRF)와 가맹점 결제연합(Merchants Payments Coalition) 등은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수수료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NRF 법률고문 스테파니 마르츠는 “80%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상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편의점협회(NACS) 법률고문 더그 캔터는 “이번 합의는 상점들이 개별 은행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막고 있다”며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로 구성된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은 이번 합의를 지지했다. 연합의 리처드 헌트 의장은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상원에 계류 중인 ‘더빈·마셜 법안’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라며 “8년 동안 25% 이상 가격을 내리는 건 월마트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안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마르고 브로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브로디 판사는 지난해 기존 합의안이 “연간 60억 달러 절감 효과는 카드사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이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반독점 합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수수료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항소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마스터 수수료 스와이프 수수료 추가 수수료 수수료 구조
2025.11.10. 20:09
LA시의회가 지난 7일 잠정 승인한 쓰레기 수거료 인상안〈본지 10월 8일자 A-3면〉을 일주일 만인 14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수거료는 17년 만에 인상되며, 캐런 배스 LA 시장 서명을 거쳐 당장 다음달부터 최대 130%까지 오른다. 시의회는 이날 찬성 11표, 반대 2표로 고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요금 조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LA시의원 14명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와 아드린 나자리안(2지구) 의원이었다. 이사벨 후라도(14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단독주택(SRO)과 듀플렉스(2유닛 주택)는 월 36.32달러에서 55.95달러로 54% 오른다. 3~4유닛 아파트는 24.33달러에서 55.95달러로 130% 인상된다. 5유닛 이상 아파트는 인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수도전력국(LADWP) 2개월 청구서 총액은 111.9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 주민은 시의 '이지세이브(EZ-SAVE)' 또는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 정부는 이번 인상 이후 향후 4개 회계연도 동안 단계적으로 18%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9~30 회계연도에는 단독주택, 듀플렉스, 소형 아파트의 월 요금이 65.9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약 74만3000가구와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47만4000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쓰레기 수수료 쓰레기 수거료 추가 인상 상향 확정
2025.10.14. 20:0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첫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유학생들은 물론, 인력 계획이 틀어진 기업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취임 초기부터 펼친 각종 반이민 정책이 권한 밖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 치안 문제 해결을 이유로 들며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송 수수료 인상 트럼프 행정부 인상 조치
2025.10.05. 16:09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0,000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에 따르면 고용주가 $100,000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H-1B 신분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포고령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H-1B 청원서에 대해 청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USCIS가 심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발표 직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근로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탑승한 H-1B 근로자들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면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0,000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CBP 메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00,000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 메모에 해외 체류자에 한정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00,000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포고령 발표
2025.10.01. 17:52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이미 받은 우리 직원들은 수수료 폭탄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 신규 직원을 어떻게 뽑느냐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 좀 더 지켜보며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H-1B 수수료 인상 발표 후 사흘째인 22일, 뉴저지주 한 한인 기업은 갑작스러운 수수료 인상 소식에 당황스러움을 나타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이민 정책 분위기 때문에 유학생 채용에 부담을 느끼던 차였는데, 수수료까지 오르면 스폰서까지 해 가면서 유학생을 채용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다른 한인 기업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실력이나 경력이 비슷하거나, 살짝 모자란다면 스폰서가 필요 없는 로컬 인재를 채용해 왔다"며 "실제로 H-1B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오른다면 채용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 HRCap의 스텔라 김 북미총괄은 "H-1B 수수료 인상 발표 후 주말 사이에 채용 오퍼 8개가 재검토로 바뀌었다"며 "비자 리스크가 커 우선은 채용 단계를 멈추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한 졸업후현장실습(OPT) 트랜스퍼 후보자와,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한인 후보자 중 고민하다 기업이 결국 2만5000달러를 더 주고 한인 후보를 채용한 경우도 나왔다.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비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다. H-1B 수수료 인상으로 기업들은 연간 140억 달러 규모의 비용 폭탄을 맞게 됐다. 유학생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와 같은 과한 수수료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으로 미국 고용주들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매년 14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산한 지난해 신규 발급 H-1B 비자는 14만1000건이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매년 14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기준 H-1B 수혜 상위 국가는 인도(71%)와 중국(12%)이 압도적이었다. 대한민국 국적자도 3983명이 H-1B를 받았다. 김 북미총괄은 "대기업들은 수수료 자체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필수 인력만 한국에서 보내고 현지 팀은 현지에서 키운다는 방향"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수수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텐데 미국 진출을 아예 늦추거나 미국 내 운영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것도 검토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은 IT업계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해외 엔지니어·과학자·코딩 전문가 등을 채용하기 위해 H-1B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H-1B 비자 소지자의 약 3분의 2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변호사들은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추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수수료 수수료 인상 수수료 폭탄 유학생 채용
2025.09.22. 19:1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면서 기업과 미국 내 취직을 목표로 한 유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납부’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예고도 없는 정책 급변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 발급한다.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할 수 있으며, 영주권도 신청 가능하다.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등 단순 신청 비용은 약 1000달러대였는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소셜미디어와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방 등에는 글이 쏟아졌고 H-1B 비자 소지자를 대거 고용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미국 밖에서 해외여행 중이라면 빨리 복귀하고,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외에 있다면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새 수수료 규정이 21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미국 밖에 있다면 그 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정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모호해 많은 유학생이 불안해하고 있다. ‘H-1B 신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유학 후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간을 거쳐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1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졸업 전에 이미 취업에 성공, 연말부터 OPT로 일하고 내년 H-1B 신청을 계획 중이던 한 한인 유학생은 “미국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뜻인 것 같다”며 “등록금으로 쓴 돈만 엄청난데 억울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통해 H-1B를 이미 신청한 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한인은 “10만 달러 수수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그는 “매년 같은 금액(10만 달러)을 내고 H-1B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첫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H-1B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에 본사를 둔 ‘타타컨설턴시’가 5505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MS(5198AUD),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미국은 30일부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강한길·김은별 기자유학생 수수료 전문직 취업비자 유학생 대혼란 신청 수수료
2025.09.21. 18:55
연방 정부가 시행 예정인 250달러의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본지 7월 11일자 A-1면〉가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속한 42개국 국민 중 관광과 비즈니스 출장 목적의 단기 방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내년부터 보증금 250불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 이하 방문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등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수수료 부과는 이르면 10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다 추가해서 부과되는 만큼 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비자 발급 수수료 205달러에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 250달러를 더해 총비용이 455달러로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수수료가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떠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구축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사실상 환불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중국과 브라질 등 비면제국 출신의 4인 가족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총 수수료만 1876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여행협회는 “특히 2026년 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등을 앞두고 국제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제도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약 289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창출해 미국 재정 적자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경준 기자수수료 신규 추가 부과 무결성 수수료 발급 수수료
2025.07.23. 20:44
연방국토안보부가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관광, 취업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관광·상용 비자(B-1/B-2), 유학생 비자(F/M), 취업 비자(H-1B/H-4), 교환방문 비자(J) 등 비이민 비자가 모두 해당한다. 수수료는 최소 250달러로, 불법 이민 통제가 목적이다. 미국 입국자가 문제없이 미국을 떠날 때 되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이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비자가 유효한 체류 기간 중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전액 환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가 어려워 실제 환급비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289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 올렸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관광 추가 수수료 보증 수수료 유학 관광
2025.07.22. 11:53
내년부터 학생·취업·방문비자 등 대부분 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포함된 내용이다. 10일 이민전문 매체들이 OBBBA 내용을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1일자로 비이민 비자 신청시 ‘Visa Integrity Fee’라는 이름으로 250달러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비자 신청비에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비자 만료일과 체류 규정을 준수하면 향후 환급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다.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간 여행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 역시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지불하는 신분조정 수수료는(상황에 따라 대략 약 1225달러) 1500달러로 오르며, 무료로 가능했던 망명신청도 이제 연간 100달러를 내야 가능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수수료 인상으로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이민 비자 신청시 250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고 향후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해 오버스테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 신분조정 수수료 인상 전망
2025.07.10. 21:22
내년부터 관광, 유학, 취업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북미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250달러의 ‘비자 부정 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추가로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법(BBB)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관광(B-1·B-2), 유학(F·M), 취업(H-1B), 교환방문(J) 비자 등이다. 외교관(A)과 국제기구(G) 비자는 예외다. 이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납부해야 하며,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다. 비자 조건을 지키고 출국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만료 후 5일 이내 미국을 떠나거나, 신분 변경 없이 출국하는 경우다. 하지만 유학생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자는 환불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수수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자동 인상된다. 이와 별도로 I-94 출입기록(24달러), 전자여행허가(ESTA) (40달러), 중국 국적자 대상 EVUS (30달러) 등의 수수료도 추가된다. 현재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관광·유학·교환(B·F·J) 등 비청원형 비자 기준 185달러, 취업·주재원(H·L)등 청원형 비자는 205달러다. 비자 부정 방지 수수료와 부가 비용을 포함하면 비자 신청 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외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지불하는 체류신분 변경 수수료(평균 1225달러)도 1500달러로 오른다. 무료로 가능했던 망명신청도 이제 연간 100달러를 내야한다. 강한길 기자수수료 보증금 비이민비자 수수료 비이민비자 신청자 체류신분 변경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취업비자 학생비자 250달러
2025.07.10. 21:12
가든그로브 시가 각종 건축 관련 플래닝과 빌딩 관련 신청 수수료를 오늘(1일)부터 인상한다. 시 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오늘 이후 접수되는 신청에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시 측은 지금까지 플래닝과 빌딩 서비스 업무를 위해 매년 약 170만 달러를 시 일반 기금에서 보조했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앞으로는 건축 관련 서비스 비용을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각 항목별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ggcity.org/community-development-user-fee-upda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플래닝 서비스부(714-741-5312) 또는 빌딩안전부(714-741-5307)로 하면 된다.가든그로브 수수료 수수료 인상 항목별 수수료 가든그로브시 오늘
2025.06.30. 20:00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사진)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내 최초로 추진한 주택 보험료 상승 억제를 위한 수수료 부과 법안이 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콜로라도 선(The Colorado Sun)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6일 오전 주상원 재정위원회에서의 표결에서 반대 6 대 찬성 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 의원 3명과 함께 법안 폐기를 위해 반대 표를 던졌다. 주택 보험료는 주택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하원법안 25-1302(House Bill 25-1302)는 모든 주택 보험 가입자에게 1%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수천만달러의 세수입은 우박에 강한 지붕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과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산불 피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카일 멀리카 주상원의원(민주당/손튼)은 “주민들이 더 이상 수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혜택이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볼더의 주디 아마블 주상원의원(민주당/볼더)은 “이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통제 불능의 열차를 그냥 두기로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다른 공동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의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딜론), 카일 브라운 주하원의원(로이스빌), 마크 스나이더 주하원의원(매니투 스프링스)이다. 이 법안은 산불 위험 지역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위해 주정부가 재보험(reinsurance)을 구매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막대한 손실 상황에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이 개념은 2019년 콜로라도에서 도입된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서 차용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부 한계가 있긴 했지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그 프로그램은 보험사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됐고 주민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주하원법안 25-1302는 최근 몇 년간 폴리스 주지사와 주의회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과 우박 위험 증가로 치솟는 부동산 보험료를 억제하려 시도해온 노력의 일환이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을 자신의 산불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왔다. 콜로라도에서 주택 보험 비용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두 가지 요인은 우박과 산불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6일,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통해, “나는 이 법안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콜로라도 주민들은 단 1개의 보험 상품만 이용할 수 있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거부되고 있다.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줄임으로써(건강 보험에서 적용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주택 보험 시장에 하방(downward)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콜로라도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거부했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주택 보험은 주거 비용의 일부이며 현재 콜로라도에서는 그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 이 법안은 주택 보험의 적정성과 접근성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민들의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주의회는 주지사의 정책 목표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점점 더 보이고 있다. 이번 주하원법안 25-1302의 부결 외에도 상원은 이번 주 주지사의 ‘신의 뒷마당에서 예스’(Yes in God’s Backyard) 주택 법안과 인공지능(AI) 규제법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켰다. 이은혜 기자보험료 수수료 주택 보험료 수수료 부과 주택 비용
2025.05.14. 11:59
해외선물 투자자 김민수(가명, 35세) 씨는 최근 새움투자선물의 셀퍼럴 시스템 덕분에 거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새움투자선물이 도입한 이 시스템은 거래 수수료 중 회사 수익(약 30%)을 매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다. 김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주 계좌로 입금되는 환급금을 보니 실감이 났다"며 "월 100만 원 거래 시 약 3만 원을 돌려받는데, 이 돈으로 커피 한 잔 사 먹는 기분이 아니라 추가 투자를 할 여유가 생겼다"고 웃으며 말했다. 환급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정산되며, 별도 조건 없이 즉시 지급된다. 새움투자선물은 이 시스템 외에도 초보 투자자를 위한 1:1 코칭과 실시간 시장 분석 툴을 제공해 김 씨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씨는 "수수료 환급 덕에 자주 거래해도 부담이 적고,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움투자선물 관계자는 "셀퍼럴은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객의 작은 혜택이 큰 신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원 기자수수료 환급 수수료 환급 해외선물 투자자 초보 투자자
2025.05.12. 17:00
뉴욕시가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음식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기본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앱이 추가 수수료를 받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Int. 762-B)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레스토랑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을 덜고, 음식배달 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상한선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레스토랑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욕시는 현재 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허브 등 음식배달 서비스 앱이 레스토랑에 주문 금액의 최대 15%까지만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 결제 처리 수수료는 최대 3%,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라파엘 살라망카 주니어(민주·17선거구)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식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가 소규모 사업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며 “이 조례안은 지역 레스토랑과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 위기가 심각해지며 뉴욕시 공원의 화재 완화를 위해 시 공원국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85-A)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 공원국이 내년 3월 1일까지 시 공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이 계획은 공원국 사이트에 게시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돼야 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교육국이 각 학교의 비면허 도서관 사서 및 직원 수, 도서관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Int. 1125-A) ▶택시 및 임대 차량의 뒷좌석 문에 “내릴 때 자전거에 치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93-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음식배달 수수료 수수료 상한선 음식배달 서비스 이후 음식배달
2025.05.01. 21:21
상업용 부동산 구매융자할때 주의해야 할 여러 요소 중 한 가지가 중도상환 수수료(Prepayment Penalty)이다. 융자 계약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안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다. 총 수수료 액수가 총 융자 금액에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계산하기 때문에 융자 금액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많은 분이 부동산 융자할 때, 이자율이나 대출 기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융자 기간 동안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재융자를 하려고 할 때, 중도상환에 의한 벌금에 대한 조항에 의하여 상당 금액을 수수료를 내거나 부동산 매매나 낮은 이자율의 재융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융자가 나간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중도상환을 불허하는 형태의 융자다. 이러한 융자를 락인 론 (Lock-In Loan)이라고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에서만 가능하다. 락인론일 경우, 은행은 락인 기간 동안 중도상환을 불허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와 협상 속에서 벌금을 받는 조건으로 중도상환을 허락할 수 있다. 둘째는, 융자할 때부터, 중도상환에 관한 벌금을 이미 설정해 놓는 형태의 융자이다. 이러한 융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규정해 놓는데 많은 경우 부동산을 매매할 때와 재융자할 경우에도 중도상환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고 때로는 재융자일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에서는 초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융자를 한 것에 대한 수익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도상환을 할 경우, 융자계약서 외에 부동산 융자 채무자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만 효력이 있다. 즉, 융자 계약서에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중도상환 수수료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융자 당사자 간의계약 때문에 정해지기 때문에 차후에 벌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4유닛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의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과는 달리 주거용 부동산융자에서는 락인에 의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고 그 외의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에도 융자가 이뤄진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융자계약을 할 때 단순히 융자 기간과 이자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주거용 부동산융자 부동산 융자계약
2025.04.27. 16:21
LA시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54%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BC4뉴스는 시 당국이 현재 월 36.32달러인 수거 수수료를 55.94달러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2025-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후 4년간 추가로 18% 인상돼 2029-30 회계연도에는 65.93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쓰레기 수거 요금은 단독 주택 기준 월 36.32달러, 다가구 주택 기준 월 24.33달러이다. 이번 인상안은 모두 적용된다. LA위생환경국(LASAN)은 “지난 2008년 이후 수거 수수료가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차량 및 장비 유지비, 일반 운영비 증가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유기성 폐기물 75% 매립지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한 주법 ‘SB 1383’ 준수하기 위한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의 비용도 상향 조정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물 찌꺼기와 폐지 등을 분리 수거해 유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하루 평균 1610톤의 유기성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6600만 달러에 달한다. 약 74만3000 가구와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받는 47만3000가구가 수수료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시의회 산하 두 개 위원회가 9일 특별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최종 승인까지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 강한길 기자쓰레기 수수료 수거 수수료 인상 la시가 인상안 검토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매립지 유기물
2025.04.09. 20:22
가든그로브 시가 이달부터 유틸리티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는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편의 수수료’는 2.2%의 세금 또는 최소 2달러로 책정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정기 회의에서 카드 사용 시 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시 시 측은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회수를 위해선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측이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45만 달러다. 스탠턴 시는 2.6%, 뉴포트비치는 2.85%, 헌팅턴비치는 3%의 은행 카드 사용 수수료를 각각 부과한다. 샌타애나, 애너하임, 웨스트민스터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수수료 공공 수수료 부과 카드 결제 공공 요금
2025.04.01. 20:00
뉴욕주정부가 과도한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규제하고 나섰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더 이상 소액 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다.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평균 27달러8센트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은행은 ▶20달러 미만의 초과인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 ▶소비자 계좌당 1일 초과인출 수수료 3번 이상 부과 ▶즉시 거부된 전자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날마다 연속적으로 일일 수수료 부과 ▶자동이체 수수료와 초과인출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모든 금지된다. 호컬 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국(DFS)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으며, 에이드리언 해리스 DFS 국장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착취적이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금액 수수료 부과
2025.01.22. 20:38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오는 29일 (한국기준 1월 30일)까지 송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와이어바알리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와이어바알리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 모두에게 가입 축하 쿠폰을 2배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 미국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총 $10의 쿠폰 ($5 쿠폰 2 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해외 송금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총 1만 2천원 상당의 쿠폰 (3천 원 쿠폰 4장)을 받을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미국 등으로 양방향 송금을 할 수 있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송금 수요가 있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또한, 와이어바알리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송금 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10)을 제공한다. 이 쿠폰은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 전윤하 CMO 겸 미국법인장은 “최근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와이어바알리를 이용해 한국으로 송금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라며, “새해를 맞아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에게 송금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이어바알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유리하게 송금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홍콩 등 7개 송금국에서 전 세계 46개 수취국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 ACH를 통해 $1,000 이상 송금할 경우 송금 수수료가 없고, $1,000 미만 송금 시에도 최대 $3.99의 수수료만 발생한다. ACH를 통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보낸 송금을 받을 때도 수취 은행이 부과하는 평균 $10~$25의 해외 송금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 환율과 수수료 등에서 은행대비 약 90% 가량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용 가능하고,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회원가입 및 송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회 $5,000, 월 최대 $50,000, 연 최대 $100,000까지 송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와이어바알리 비즈니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이 수수료 없이 비즈니스 송금도 할 수 있다. 새해 이벤트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이어바알리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 (www.wirebarley.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센터(855-582-1024)에서 한국어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와이어 송금 수수료 송금 이벤트 해외 송금
2025.01.1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