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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첫 ‘중단 소송’

New York

2025.10.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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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수수료 올릴 헌법적 권한 없어”
인력 공급업체, 보건 관련 노조 등 소송 동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첫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유학생들은 물론, 인력 계획이 틀어진 기업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취임 초기부터 펼친 각종 반이민 정책이 권한 밖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 치안 문제 해결을 이유로 들며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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