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 이하 방문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등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수수료 부과는 이르면 10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다 추가해서 부과되는 만큼 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비자 발급 수수료 205달러에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 250달러를 더해 총비용이 455달러로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수수료가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떠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구축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사실상 환불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중국과 브라질 등 비면제국 출신의 4인 가족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총 수수료만 1876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여행협회는 “특히 2026년 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등을 앞두고 국제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제도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약 289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창출해 미국 재정 적자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