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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 피난처법 소송 기각…연방법원 “이의 제기 자격 없다”

Los Angeles

2025.12.09 18:00 2025.12.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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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피난처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OC레지스터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원의 선샤인 사이크스 판사는 지난 1일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가 연방법원에 가주 피난처법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이크스 판사는 헌팅턴비치와 같은 차터 시티를 포함한 도시들이 주법에 대해 연방 헌법상 주장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1월 가주 피난처법(SB54)을 두고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의회는 헌팅턴비치를 비피난처 도시로 선언했다.
 
2017년 제정된 가주 피난처법은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 및 로컬 정부 자원 사용을 제한한다. 시 측 변호인단은 소송 서류에서 해당 정책이 연방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시 측은 레지스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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