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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피해자 보호법'으로 강압적 통제·딥페이크 범죄 대응하다

Toronto

2025.12.10 05:14 2025.12.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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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살해' 및 '가스라이팅' 겨냥한 정의 법안 발의
[Unsplash @Simon Maage]

[Unsplash @Simon Maage]

 
캐나다 연방 정부가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고 아동을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은 법안, '피해자 보호법(The Protecting Victims Act)'을 화요일에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기존의 형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현대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혐오 살해(Femicide)의 정의와 1급 살인 적용 확대
이 '피해자 보호법'은 통제(control), 혐오(hate), 성폭력, 또는 착취를 동기로 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하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이를 '여성혐오 살해(femicide)'로 정의하여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현재 일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 1급 살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2급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처벌의 일관성과 심각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강압적이거나 통제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별도의 형법상 범죄로 명시하였다. 현재 캐나다 형법에는 이러한 심리적 폭력 및 통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는 이른바 '가스라이팅'과 같은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성범죄 및 의무 최소 형량 관련 개혁
온라인 범죄 영역에서도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안은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을 확장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음란성 딥페이크 이미지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도 제안되었으며, 아동 유인(luring) 범죄에 갈취(extortion) 개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성 착취 목적의 갈취(sextortion)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법원은 위헌 판결로 인해 효력을 잃었던 모든 의무 최소 금고형을 복원하되, 해당 최소 형량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처벌"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최소 형량 미만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의무 최소 형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다른 개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아동 성범죄(성적 접촉 유인, 성 착취)를 금지하는 조항을 확장하여, 성적 목적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도록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개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전자 모니터링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한 괴롭힘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하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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