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상환 압박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주 모기지 상환 유예가 최대 1년까지만 적용되면서, 피해 주택 소유주들은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KTLA5뉴스는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로 주택이 전소하거나 파손된 소유주들이 모기지 상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상당수 피해자는 내년 1월부터 모기지 상환을 재개해야 하지만, 집을 잃은 상황에서 상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LA 대형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1월 18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재민에게 최대 90일간 모기지 상환 유예를 허용했다.〈본지 1월 20일자 A-1면〉 이후 주 의회는 지난 9월 모기지 상환 유예법(AB238)을 제정해 유예 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KTLA5뉴스는 상환 유예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 소유주들은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최대 15만 달러에 달하는 밀린 모기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 소유주의 약 90%는 주택이 전소 또는 파손돼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렌트비를 부담하고 있다. 임시 거주지 렌트비와 함께 모기지 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재민 레이첼 조나스와 롭 파가니는 KTLA5와의 인터뷰에서 “LA 산불 당시 목숨은 구했지만, 모기지 상환 유예가 끝나면 그동안 밀린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한다”며 “임시 거주지 임대료, 보험, 새 집 건축 비용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기지 상환 유예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청원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웹사이트(
www.disastermortgagerelief.com)를 통해 유예 기간을 2~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예 종료 시점에 밀린 모기지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 대신, 대출 만기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