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농장주가 농장 직원 30명에게 비위생적인 주거 시설을 제공했다 거액의 벌금과 함께 임대료 환불 명령을 받았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5일 남가주 샌마르코스 지역에 있는 ‘럭키 그로어스(Lucky Growers)’에 7만627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원들이 낸 임대료 17만1400달러에 대한 환불 조치도 내렸다.
조사 결과 해당 농장은 곰팡이와 해충·설치류 등이 발견덴데다 구조적 결함까지 있는 주거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명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 공간에는 프로판 가스 탱크가 방치돼 있었으며 출입문이 임시로 설치됐거나 아예 없는 숙소도 확인됐다. 연기 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 설비 역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 측은 불법으로 임대료를 청구한 데다,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호법(MSPA)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무 조건과 주거 환경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뷴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2005년 설립됐으며 브라이언 최·애그니스 최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서류상 브라이언 최씨가 최고경영자(CEO), 애그니스 최씨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등재돼 있다. 이 농장은 약 8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