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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공립교 스마트용 사용 제한

New York

2025.12.23 20:06 2025.12.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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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22일 주의회서 통과
머피 주지사, 임기 내 서명 예상
주 교육국, 공통지침 제공해야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의회에서도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뉴저지주의회는 주 내 모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 시간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 369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외에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제정된다.  
 
오랫동안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지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내년 1월 20일 임기 만료 전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뉴저지주 내 상당수 공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실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뉴저지주 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은 없다. 따라서 정책과 처벌 방식이 학군마다 다르다. 일부 학군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도록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학군에선 수업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공립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학생의 건강 문제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로지 바골리(민주·2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 기기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안타깝게도 학습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미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26개주에서 공립교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의 80% 이상이 올해 통과됐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2025~202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벨투벨(bell-to-bell)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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