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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30만불 주식, 60만불 됐다면…이혼 시 반 나눠야 할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Los Angeles

2025.12.30 12:59 2025.12.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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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혼 전에 내 돈으로 30만 불을 투자한 주식이, 결혼 생활 10년 몇 개월 동안 60만 불이 됐다면 이혼할 때 절반을 나눠야 할까요?
 
 
▶답=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고, 그 별도재산에서 생긴 이익과 증가분도 기본적으로는 별도재산에 남습니다.
 
다만 상담을 해보면 “원칙대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강한 출발점이 있고, 이 원칙 때문에 결혼 중 계좌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록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혼 전 원금은 내 거 맞지만, 결혼하고 오른 돈은 공동재산 아닌가요?” 주가가 시장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라면, 그 증가분까지도 별도재산으로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결혼 전부터 본인 단독 계좌로 매수했어야 합니다. 2) 결혼 후에는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계좌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4) 또 “이제 우리 공동재산으로 하자” 같은 서면 합의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깔끔하게 맞으면, 60만 불 전체를 별도재산으로 정리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딱 다섯 가지 상황에서 공동재산 몫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첫째, 혼인 중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어 더 샀다면 “추가로 산 부분”은 혼인 중 취득으로 보아 공동재산 성격이 강해지고, 그 부분의 상승분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가 섞이는 순간입니다. 결혼 전 주식 계좌에 생활비 계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카드값이나 렌트가 빠져나가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법원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핵심이 ‘추적’입니다. 즉, 기록으로 출처를 따라갈 수 있으면 별도재산 성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섞여서 추적이 안 되면 전체가 공동재산 취급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배우자 이름을 넣거나 계좌 형태를 공동계좌처럼 바꿨을 때입니다. 단순 편의였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이제 우리 돈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넷째는 더 직접적입니다. “서면으로” 재산 성격을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사이 재산 성격 변경(transmutation)을 매우 엄격하게 보며, 서면과 명시적 선언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우리 공동재산” 취지의 서명 문서가 있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다섯째는 단순 투자라기보다 혼인 중 ‘노동’으로 수익이 커졌다는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장주식은 시장 변동이 핵심이라 별도재산 논리가 강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의 전업 수준으로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혼인 중 노력으로 돈을 번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0만 불이 60만 불이 된” 이야기라도, 중간에 돈이 섞였는지, 그리고 기록으로 출처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계좌 흐름과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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