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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신차 사면 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공제된다

Los Angeles

2026.01.04 17:01 2026.0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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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미생산 신차 대상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조항과 관련해 세부 지침과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대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신차를 개인 용도로 구입한 경우, 해당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 혜택은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와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무부와 IRS는 납세자들이 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공제 대상 차량은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뤄진 ‘미국산 신차’로 한정되며 차량이 개인 용도로 구매됐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와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공제 한도도 명시됐다.  
 
IRS는 앞서 2025년 자동차 대출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기관과 기타 이자 수령자에 대한 과도기적 보고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정 초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
 
융자를 제공한 금융기관들은 대출 이자 수령액과 관련 정보를 IRS에 신고하는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납세자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신청하는 데 활용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는 미국산 신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를 강화한 조치”라며 “차량 구매 시 최종 조립국가와 대출 시점, 개인 용도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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