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우정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요한 우편물은 가급적 일찍 발송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3일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소인(postmarking)’ 관행을 공식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소인은 청구서나 투표용지와 같은 중요 우편물의 기한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활용된다.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많은 주에서는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각종 요금 청구서 역시 일정 날짜까지 소인이 찍히지 않으면 연체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편함이나 우체국에 편지를 넣은 날이 곧 소인 날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USPS의 설명이다. USPS는 “우편물에 소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은 해당 날짜에 USPS가 우편물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지만, 소인 날짜가 반드시 USPS가 처음으로 그 우편물을 접수한 날짜와 일치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우편물이 수거된 날과 실제 소인이 찍히는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USPS는 ‘딜리버링 포 아메리카(Delivering for America)’ 계획 아래 효율성과 비용 절감 조치를 도입하면서 우편물 접수일과 소인 날짜간의 차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USPS는 “일부 우편물과 소포는 집배원이 수거하거나 우체국에 접수된 다음 날에야 처리 기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PS는 발송 당일 소인이 반드시 찍히도록 하려면 우체국을 방문해 수동 소인(manual postmark)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