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말 아동학대 신고시 익명 신고를 금지하는 법안(S550A)에 서명했다. 서명 후 180일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남겨야 한다. 다만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기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법안은 악덕 건물주 혹은 인종차별적인 이웃이 익명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컬럼비아대 저널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흑인 및 라틴계 아동 10명 중 4명이 18세가 되기 전에 신고 접수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익명 신고의 7%만 사실로 확인된 반면, 사회복지사나 의료진이 신고한 경우 24%가 사실로 확인돼 익명 신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신고자들의 신원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