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새 가주 법에 따르면 비분리형 배터리가 포함된 모든 제품은 가격의 1.5% 또는 최대 15달러의 재활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재활용 처리 및 시설 관리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식 여부와 관계없이 배터리가 제품 안에 내장돼 있으면 구매 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뿐 아니라, 전동 공구, 배터리가 내장된 선물 카드까지 적용 대상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제정된 가주상원 법안(SB 1215)에 따른 것으로, 당시 LA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부를 지역구로 둔 조쉬 뉴먼 전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컴퓨터 모니터와 TV를 대상으로 운영돼 온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가주는 2003년 TV와 모니터에 전자폐기물 수수료를 처음 도입했다.
정부가 이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최근 휴대전화, 장난감 등 일상용품 전반에 사용되는 값싼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배터리들이 재활용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샌마테오 카운티 샌카를로스의 한 재활용 시설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 시설은 4개월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850만 달러에 달했다. 이후 해당 시설의 연간 보험료는 18만 달러에서 320만 달러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지지한 가주제품관리위원회의 더그코볼드 사무국장은 “계산대에서 지불하는 소액의 수수료로 적절한 수거와 재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화재 피해나 보험료 인상 등 결국 지역사회로 전가되는 비용을 막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