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팁과 초과 근무수당(Overtime)에 대해 새로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들었다.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국세청의 감사가 까다로워질까 걱정되는데, 납세자가 불이익을 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통해 팁 종사자와 초과 근무수당 수령자를 위한 획기적인 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세금 공제에는 항상 철저한 증빙이라는 책임이 따르며, IRS는 이미 이 혜택과 관련된 서류 기록과 정보 보고 일치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나 누락 통지서(CP2000)를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새로운 공제 혜택의 핵심 내용 파악
· 팁 공제: 보고된 팁 금액에 대해 최대 $25,000까지 공제 가능하다. 단, 조정 총소득이 $150,000 (부부 합산 $300,000)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 초과 근무수당 공제: 자격 요건을 갖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단독 보고 시 $12,500, 부부 합산 시 $25,000까지 공제된다.
· 주의사항: 이는 “팁 소득 비과세”가 아니다. 일단 전체 소득은 여전히 보고해야 하며, 법이 정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2. 감사와 누락 통지서에 대비하는 실전 준비 사항
IRS의 가장 흔한 감사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 일치 확인’이다. 고용주가 보고한 W-2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다르면 즉시 CP2501 또는 CP2000 통지서가 발송된다.
· 일일 기록 유지: 특히 팁 소득의 경우, 매일 받은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표준이다. 고용주에게 보고한 월별 팁 보고서(Form 4070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급여 명세서 보관: 초과 근무 시간과 수당이 명시된 급여 명세서(Pay Stubs) 및 연말 W-2를 대조하여 보관해야 한다. 2025년은 제도 전환기로 고용주의 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증빙 서류 사본 유지: 본인이 직접 보고한 팁(Form 4137)이나 고용주가 제공한 모든 정보 진술서 보관이 필요하다. IRS는 납세자가 공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장부와 기록을 유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3.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하는 이유
새로운 법안은 팁과 초과 근무에 대해 더 강력한 정보 보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세금보고는 IRS 직원 부족과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해 고용주와 납세자 간의 보고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혼자서 IRS의 복잡한 질의에 대응하거나 미납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감사가 시작되거나 미납 세금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는 고객을 대신해 IRS와 소통하며, 부당한 벌금을 방어하고 체납 세금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 철저한 기록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