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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이’ 법 법제화…엘렌 박 의원 발의

New York

2026.01.12 19:39 2026.01.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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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주지사 서명
뉴저지주의 경찰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이른바 '빅토리아 이' 사건 관련 법안(A-4175)이 12일 공식 법률화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주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빅토리아 이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에 의해 본격 추진됐다.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총장은 짝수 해마다 경찰의 무력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경찰 업무수행 과정서 무력을 사용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빅토리아 이의 죽음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종과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총기 안전 관련 다양한 법안들도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제화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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