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공놀이가 범죄였다고…시대착오 조례 폐기 절차 의결
Los Angeles
2026.01.14 19:08
2026.01.14 20:08
1945년 제정된 ‘캐치볼 금지법’
위반시 벌금 천불 또는 징역형
LA시의회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명 ‘캐치볼 금지법’ 폐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공공 도로나 거리에서 캐치볼 등 공놀이를 금지한 시 조례 제56.16조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만장일치(14 대 0)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검찰에 폐지안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1945년 제정된 것으로, 지정 구역 밖에서 도로·인도·공공장소에서 공이나 축구공을 던지는 행위뿐 아니라 돌·탄환·화살 등 물체를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1000달러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돼 있던 이 조례는 최근 시정부 조례 검토 과정에서 다시 확인됐으며, 1945년 제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3지구)은 지난해 8월 해당 조례가 “상식을 벗어난 어리석은 법"이라며 폐지를 발의했다. 시정부도 도심 현실과 맞지 않고 이미 다른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는 행위까지 중복 규제한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공놀이를 제외한 돌 투척, 활·총기 발사 등은 별도 법령으로 금지된 상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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