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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네가 내라, 내 벌금!”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간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연장되는 것은 신고서 제출기한일 뿐, 세금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4월 15일이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고객은 몇 달 뒤 벌금과 이자가 붙은 고지서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고객은 작은 벌금에도 몹시 화를 낸다. 돈에 인색해서가 아니다. 그 돈을 왜 내게 되었는지,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게 대우 받았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1979년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표한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이를 ‘손실회피’라고 한다. 특히 벌금은 돈을 내고도 얻는 것이 없는 순수한 손실이다. 여기에 “누군가 제대로 알려 주기만 했어도 내지 않았을 돈”이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작은 벌금에도 큰 분노를 일으킨다. 고객이 마감을 알고도 미루었다면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안내를 제 때 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벌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고 돈까지 지불했는데, 왜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직원들의 사소한 업무 누락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지만,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고객의 실망을 키우게 된다. 실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견된 뒤의 태도다. 신속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히려 고객에게 부담을 돌리면, 작은 실수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커다란 잘못이 된다.   공정성 연구로 유명한 ‘최후통첩 게임’이란 것이 있다.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100불을 나눌 권한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한을 준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 모두 제시된 금액을 받고, 거절하면 둘 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경제적 이익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을 제안해도 받는 편이 낫다. 100달러 가운데 1달러만 준다고 해도 1달러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제안을 자주 거절한다.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이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전문가를 찾는 일이 번거롭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떠난다.   벌금이 적다는 말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적은 벌금이라도 고객은 “당신은 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역할은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고객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우리가 맡은 일은 끝까지 확인하며, 문제가 생기면 고객보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     고객이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실수했으면 즉시 알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뒤에도 바로 잡지 않으며, 결국 그 일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벌금 세금 납부기한 세금보고 기간 신고서 제출기한일

2026.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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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벌금 자동면제 도입

Q) 세금 신고 기한을 깜빡 놓치는 바람에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예전에는 최초 벌금 감면이라는 제도를 직접 신청해야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번거로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내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지난주 국세청(IRS)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납세자들을 위해 역사적인 행정 편의 제도를 전격 발표했다. 기존에는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난 3년간 성실했다면 ‘최초 벌금 감면(First-time abandonment, FTA)’ 제도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세무 대리인이 없는 많은 납세자가 혜택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기준 수동으로 FTA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약 22만 명에 불과했으나, 국세청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식별해 벌금을 면제하는 ‘자동 벌금 면제(AEP)’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약 15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자동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자동화 조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투명하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다.   새롭게 도입되는 AEP 제도는 납세자가 면제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 시스템이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벌금 부과 자체를 자제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미예납 벌금이 면제 대상이며, 직전 3개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을 충족한다. 이 제도는 2026년 여름부터 2025년 소득세 신고분 등에 순차 적용을 시작해, 원래 제출 기한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신고서부터는 기존 FTA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다만 FTA 에서 면제받던 벌금이 AEP 에서는 제외된 것도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처럼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신고서는 자동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벌금이 면제되더라도 미납한 원본 세금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사유’ 감면 제도와의 상호작용이다. AEP는 국세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하므로,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합리적 사유를 먼저 주장하여 자동 면제 기회를 미래를 위해 아껴둘 수 없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첫해에 자동으로 AEP가 적용되어 소모되면, 정작 몇 년 뒤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었을 때는 과거 감면 이력 때문에 면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첫째, 벌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본인이 최근 3년간 성실 납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면제 혜택이 있다면 국세청에 연락해 시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둘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자동 면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비정기 세금은 평소에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벌금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원금과 지연 이자는 계속 늘어나므로 신속하게 완납하여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예방하기 바란다.   ▶문의: (213) 234-5580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자동면제 벌금 세금 신고서 자동 벌금 자동 면제

2026.07.26. 14:44

자전거도로 막으면 AI가 찍는다…벌금 93불

샌타모니카시가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활용해 자전거도로를 막는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했다.   샌타모니카시는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AI 기반 카메라를 단속 차량에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차량의 위치와 시간, 사진 및 동영상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후 단속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해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벌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지난 5월 1일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60일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경고장만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9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이미 수백 건의 경고장과 벌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샌타모니카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나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주간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는 단속 차량 2대가 약 1700건의 자전거도로 위반 사례를 포착했다.   시는 “자전거도로를 더 안전하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면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샌타모니카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AI 기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스템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됐다. 당시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는 67%,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는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속보팀자전거 벌금 자전거도로 위반 자전거 이용자들 벌금 고지서

2026.07.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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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IRS 벌금 자동 면제된다

국세청(IRS)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온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벌금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납세자가 직접 구제를 요청해야 했던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없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RS는 기존의 ‘첫 번째 벌금 감면(First Time Abate·FTA)’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자동 벌금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AEP)’ 프로그램을 올여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존 FTA 제도는 IRS가 수십 년간 운영해 온 대표적인 행정상 벌금 감면 제도다. 그러나 신청주의 방식이어서 자격이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았고, IRS 역시 연간 수많은 감면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안고 있었다.     새 제도는 2025년 소득세 보고와 2026년 분기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며, 이후 모든 대상 과세연도로 확대된다. IRS는 시스템을 통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벌금 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거나 IRS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   다만 면제 대상은 ▶세금 신고 지연(Failure to File) ▶세금 납부 지연(Failure to Pay) ▶원천징수세 등 예치 의무 불이행(Failure to Deposit)으로 인한 벌금에 국한된다. 다만 세금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법률상 면제 대상이 아닌 다른 벌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모든 세금보고가 AEP 대상은 아니다. 개인과 기업의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turns)나 상속세 신고서(Form 706), 증여세 신고서(Form 709)처럼 특정 거래나 일회성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납세자들이 기억할 AEP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적용’이다.     지금까지는 성실 납세자라도 신고 또는 납부가 한 차례 지연되면 IRS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은 뒤 직접 FTA를 신청해야 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승인됐지만,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불편했다. 하지만 새 제도는 IRS가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AEP 자격 조건의 핵심은 최근 3년 동안의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다. 분기별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12개 연속 분기 동안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IRS는 2026년 여름부터 FTA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만 전환 기간에는 일부 2025년 세금보고와 2026년 분기별 신고에서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기존처럼 벌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IRS에 연락해 FTA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2027년 1월 1일 이후 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대상 신고분부터는 AEP가 FTA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제임스 차 회계사는 “한인 납세자들도 3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벌금 면제 기회가 생긴 것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모든 패널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조건을 꼼꼼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벌금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납세자 벌금 벌금 면제 자동 벌금 그동안 납세자

2026.07.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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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편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무시하면 500달러 벌금

 2026년 인구조사가 5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가정은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구조사 진행 일정 및 참여 방법   캐나다 통계청은 5월 초부터 16자리 보안 접속 코드가 담긴 인구조사 안내문을 각 가정에 보낸다. 시민들은 이 코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5월 중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안내문이 다시 발송되고, 6월부터는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이 이뤄진다. 7월 중순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경고장을 받게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인구조사 도움말 센터(1-833-314-3652)로 연락해 종이 설문지를 요청하거나 전화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가구의 약 75%가 받는 기본형(Short form)과 약 25% 가구에 무작위로 발송되는 확장형(Long form)으로 나뉜다. 확장형은 사회 경제적 지표와 주거 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하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완료하면 후속 방문을 피할 수 있다.   법적 의무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수위   통계법에 따르면 모든 거주자는 인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미이행 시 처벌 중 하나였던 징역형은 폐지되었으나,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은 여전히 유효하다. 통계청의 수차례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는 공공검찰청(PPSC)으로 명단이 이송되며, 이후 벌금 부과 여부와 최종 판결은 검찰청이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2016년 인구조사 당시 전국적으로 약 47개 가구가 설문 작성을 완강히 거부하여 공공검찰청에 회부된 바 있다. 2006년에는 67건, 2011년에는 54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캐나다 전체 응답률은 98.4%로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거주자는 국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사기 예방 주의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도시 계획, 고용, 주택, 의료 서비스 및 원시민 정책 수립 등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모든 개인 정보는 전송 시 암호화되며 통계청 내부에서만 엄격히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통계 목적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나 제삼자에게 절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작성해도 좋다.   인구조사 기간을 악용한 금융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공식 인구조사원은 사진이 부착된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며, 설문 과정에서 사회보험번호(SIN)나 신용카드 번호, 기부금 등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의심스러운 방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확인 전화(1-833-852-2026)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도착할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기에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편지 인구조사 설문지 인구조사 안내문 인구조사 도움말

2026.05.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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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시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벌금 최대 5만 달러

 써리시는 최근 스트로베리 힐과 베어 크릭 지역 주택 두 곳에 불법 건축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이 공고는 매수 희망자나 금융기관 등에 해당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여러 차례 공사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거 공간과 데크, 추가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집주인은 2020년 적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5만 달러 벌금과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는 강력 처벌   써리시 조례 집행국 재스 조할 국장은 2022년 4월 불법 건축 단속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재스 조할 국장은 단순히 벽을 세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안일한 인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써리시 조례 집행부는 2024년 이후 불법 건축과 관련하여 900여 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나 써리시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단속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올해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 재스 조할 국장은 불법 건축의 동기가 주로 수익 창출에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동산 매수자 실사 의무 강조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수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웬디 맥닐 밴쿠버 주택건설협회장은 대규모 개보수나 증축 시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무허가 공사는 추후 법적 책임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맥닐 회장은 주택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전문 건물 검사관을 고용하여 불법 건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써리시는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 불법 개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콴틀렌 폴리테크닉대 아리 고엘만 교수는 이런 현상이 주택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며, 공공·비영리 주택 공급이 늘지 않으면 불법 건축도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건축물 벌금 불법 건축 불법 주거 이후 불법

2026.04.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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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 내면 소환하겠다” 사기 기승

쿡 카운티 당국이 최근 교통 위반 미납금을 납부하라며 QR코드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도장과 사건 번호 등이 기재돼 있으며 벌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서기장 마리야나 스피로풀로스는 이 같은 사기성 문자가 법원 통지처럼 위장돼 있지만 공식 안내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기 문자는 교통 위반 관련 청문회 통지 또는 미납 요금 안내를 가장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피해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해 로그인 정보나 은행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메시지∙사진∙저장된 비밀번호 등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QR코드 스캔 시 기기 정보와 위치 데이터가 수집돼 향후 표적형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법원이나 서기장실은 문자로 통지하지 않으며 QR코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로 결제•개인정보 제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공식 사건 정보와 납부 절차는 오직 쿡 카운티 순회법원 웹사이트나 서기장실을 통한 직접 확인만이 유효하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문자로 받은 안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될 경우 서기장실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해당 사기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즉시 해당 문자를 삭제하고, 지역 경찰과 일리노이 주 검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최근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사기가 늘고 있어, 법원•공공 기관 명의를 사용한 메시지라도 출처 확인 없이 대응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같은 가짜 법원 통지서는 시카고, 쿡카운티 뿐아니라 미 전역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쿡카운티 #시카고 #문자사기   Kevin Rho 기자사기 벌금 사기성 문자 사기 문자 결제 개인정보

2026.03.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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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냄새에 벌금 내라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투표 참여하기벌금 청국장도 청국장도 벌금 음식 문화 대만계 식당

2026.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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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포기 벌금 대폭 인하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고,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3:03

시민권 포기 벌금 450불로 인하…4월 13일부터 1900불↓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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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공놀이도 불법이던 LA… 80년 만에 법 바뀐다

LA시의회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명 ‘캐치볼 금지법’ 폐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공공 도로나 거리에서 캐치볼 등 공놀이를 금지한 시 조례 제56.16조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만장일치(14 대 0)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검찰에 폐지안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1945년 제정된 것으로, 지정 구역 밖에서 도로·인도·공공장소에서 공이나 축구공을 던지는 행위뿐 아니라 돌·탄환·화살 등 물체를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1000달러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돼 있던 이 조례는 최근 시정부 조례 검토 과정에서 다시 확인됐으며, 1945년 제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3지구)은 지난해 8월 해당 조례가 “상식을 벗어난 어리석은 법"이라며 폐지를 발의했다. 시정부도 도심 현실과 맞지 않고 이미 다른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는 행위까지 중복 규제한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공놀이를 제외한 돌 투척, 활·총기 발사 등은 별도 법령으로 금지된 상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놀이 벌금 조례 폐지안 징역 6개월la시의회 최대 징역

2026.0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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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가지치기 벌금 6천불, LA 행정의 민낯

“15년 전 집 앞 인도 화단에 직접 심었던 나무 두 그루를 가지치기했더니 벌금 6000달러를 내라고 하네요. 내가 규정을 위반했다지만, 매일 속이 타들어 갑니다.”   LA한인타운 한 주택 소유주 림모(76)씨 하소연으로 시작된 제보는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었다. 사실 벌금 고지서 한 장이 ‘LA시 행정, 시니어, 홈리스, 치안, 민원 절차, 시민의식, 준법의식, 소수계 커뮤니티’ 등 LA의 현주소를 짚어 보게 할 줄은 몰랐다.   LA시 공공사업국 도시산림과가 발송한 벌금 고지서는 규정을 중시했다. 림씨가 LA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 화단 부지의 나무 두 그루를 가지치기한 행위는 ‘가로수 관리 및 허가 요건 조례(제62조 169항)’ 위반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 도로 구역이나 보도 가장자리 등에 ▶나무, 관목, 식물을 심거나 ▶제거, 파손, 절단하는 행위 시에는 시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아는 LA 시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할 필요는 있다.   림씨는 15년 전 홈리스가 텐트를 치기 시작해 집 앞 인도 화단에 직접 나무를 심었고, 최근에는 주택가 범죄가 빈발해 방범 차원에서 해당 나무를 직접 가지치기했다고 주장했다. 림씨와 이웃 주민들은 수년째 관리되지 않은 가로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 당국의 일방통보를 성토했다.   LA시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홈리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한 예산 탓에 환경미화, 가로수 관리 등 시민 편익증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다. 시민 만족도는 떨어진다.   림씨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는 이런 LA시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시민은 LA시 행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신뢰 하락을 이유로 직접 행동에 나설 정도다. 홈리스를 내쫓기 위한 대형 스피커 설치, 인도에 조경용 석재와 화단 설치 등의 사례가 그 결과다.   림씨의 사연이 뉴스로 알려지자 파장은 컸다. LA 시장실, 10지구 시의원실, 공공사업위원회 등은 해당 ‘민원’이 불러올 민심의 향방을 잘 아는 듯했다. 이를 눈치챈 듯 차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한 예비후보 측에서는 림씨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LA시 당국은 림씨의 민원 접수 후 ‘합리적인 조율’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림씨의 사례에서 한인 1세대 이민자의 고지식함도 드러났다. 특정 사안에 본인의 해석만 고수하려는 성급한 일반화 자세다. 소위 주먹구구식 문제해결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림씨 역시 본인이 조례를 숙지하지 않고 행동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 행정에 불만만 갖고 ‘민원을 제기해 봤자 해결이 안 된다. 시의원이나 시장이 우리 말에 신경도 안 쓴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시 행정과 연관된 사안일수록 미리 관련 규정 등을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민원접수 절차를 밟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 절차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 해결이 의외로 빠를 수 있다. LA 시민은 ▶민원전화 ‘311’ ▶지역구 시의원실 ▶시장실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LA시정부 곳곳에서 한인 공무원이 활약하고 있다. 림씨의 민원 문제 해결도 각 부서 한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통 결과물이다.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한인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해야 권익신장도 빨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가지치기 벌금 la시 행정 벌금 고지서 절차 시민의식

2025.1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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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소 업주, 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적발…벌금 3만불

한인 세탁소 업주가 유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사실이 적발돼 벌금 처벌을 받았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은 22일 유니크 클리너스(Unique Cleaners·2307 East Main St.)의 업주 조시자(Shija Cho)씨가 폐업 후 한달이 지난 2024년 7월 ‘위험 폐기물’로 표시된 55갤런 드럼통 2개 총 110갤런을 리시다 지역 골목에 불법으로 내다버린 혐의로 벌금 3만2065달러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럼통 한 개에는 연방 환경보호청(EPA) 규제 대상인 드라이클리닝용 용제 퍼클로로에틸렌(퍼크)이, 다른 한 통에는 사용 후 버린 필터와 슬러지가 가득했다. 폐기물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방법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장 사진과 실험실 보고서, 인터뷰, 폐기물 운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업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위험물질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 나사렌코 벤투라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은 사업주들이 유해 폐기물의 전 과정(발생, 운반, 보관, 처리)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세탁소 폐기물 폐기물 불법 불법 투기 벌금 부과폐기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한인 벌금

2025.04.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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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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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어려운 차량 번호판, 16일부터 벌금 부과

내일(16일)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달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DOT와 뉴욕시경(NYPD)이 해당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OT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자동 카메라 단속은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나, 번호판이 잘 보이는 경우에만 효과를 보인다”며 “그래서 강화된 규정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번호판 벌금 차량 번호판 번호판 규정 번호판 가시성

2025.04.14. 19:29

SD시 등 1140만불 벌금…포인트로마에 폐수 유출

샌디에이고시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중남부의 주요 도시들이 2년 전 발생한 포인트로마 지역 생활폐수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1140만여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23년 1월16일 발생한 이 사고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포인트로마 지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사이에 990만 갤런의 생활폐수가 유출되며 주변 지역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각 도시가 내게 될 벌금은 구체적으로 샌디에이고시가 750만 달러가 부과됐고 나머지 390만 달러는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Metro Wastewater Joint Powers Authority)에 속한 12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지불한다.     메트로 하수처리공동권한기관엔 카운티 정부, 출라비스타, 엘가혼, 라메사, 레몬그로브, 내셔널시티, 파웨이, 델마, 코로나도, 임페리얼 비치, 오타이 수도국과 파드레 댐 시립 수도국이 속해 있다.포인트로마 벌금 포인트로마 지역 폐수 유출 대량 유출

2025.04.03. 19:39

후이자 전 LA시의원 위증혐의 벌금·봉사형

건설업자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형이 위증 혐의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6일 연방 대배심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증언을 한 살바도르 후이자에게 4250달러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살바도르 후이자는 2022년 동생인 호세 후이자로부터 최소 20여 회 현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일정 액수를 체크로 돌려주는 등의 돈세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세금 포탈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재판을 기다려왔다. 재판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부패 혐의를 도운 경우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13년 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서 업자의 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먼드 챈 전 LA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12년형과 44만 달러의 배상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사회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 선고 재판

2024.12.08. 20:01

달아난 개 때문에 벌금 2500달러

시카고 남 서버브 주민이 달아난 개 때문에 벌금 2500달러를 부과 받았다.     지난 7월 6일 시카고 남 서버브 돌튼 주민 라토야 브린슨의 뒷마당에 있던 세살짜리 아메리칸 핏불이 탈출했다. 개 소유주는 브린슨의 딸로 확인됐지만,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브린슨이 대신 돌보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직장에 있던 브린슨은 "길을 잃은 개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위험해보여 총을 쐈지만 개가 도망쳤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나흘 뒤 브린슨은 핏불을 찾았지만 2500달러짜리 벌금 티켓도 함께 받았다.     브린슨은 "개가 풀려난 것이 2500달러짜리 범죄인가"라며 "개를 집 안에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2500달러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돌튼 인근 지역인 블루 아일랜드는 풀려난 개에 대해 벌금 50달러, 오크파크와 리버데일은 100달러, 그리고 시카고 시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근 커뮤니티와 비슷한 규모의 벌금을 내기 바라는 브린슨 측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요청한 상태로 내달 17일 법원에 설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벌금 2500달러짜리 벌금 벌금 2500달러 인근 커뮤니티

2024.10.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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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출몰 신고 퀸즈 주민에 벌금 부과 논란

쥐 출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출몰 주택 소유주들 퀸즈 주민들 출몰 신고

2024.08.28. 19:53

트럼프에 3억6400만달러 벌금…'자산 부풀리기' 혐의 인정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벌금 트럼프 그룹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2024.02.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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