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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유급가족휴가 직무 보호 대상 확대

New York

2026.01.19 16:39 2026.0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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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 주지사, 가족휴가법 개정안 서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가족휴가 후 직무 보호
뉴저지주가 유급 가족휴가 사용 시 직무 보호(job-protected leave)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7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가족휴가법(NJ Family Leave Act·NJFLA) 개정안(A3451·S2950)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휴가 후 해고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용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직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000시간을 일한 근로자만 직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용 사업장 기준을 15명 이상으로 낮추고, 근속 요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은 최근 3개월 250시간으로 크게 완화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가족 돌봄이나 출산·입양 시 사용 가능한 유급 가족휴가(Family Leave Insurance)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직무 보호 규정은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아,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복귀 후 해고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의 중증 질환 돌봄, 출산 또는 입양 후 자녀와의 유대 형성을 위해 24개월마다 최대 12주까지 가족휴가를 사용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에는 동등한 직책과 임금, 근로 조건으로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보복이나 처벌 행위도 명확히 금지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입 직원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가족휴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오랜 근속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포기하거나, 복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을 “가족 돌봄과 생계 유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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