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재정보조와 IRA·Roth IRA 등 은퇴플랜의 부작용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Los Angeles

2026.01.21 16:02 2026.01.22 10:5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문= IRA·Roth IRA, 재정보조 계산에서 정말 제외되는 자산일까?
 
 
▶답= 최근 들어 업데이트된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은퇴플랜 적립하는 금액, 즉 세금 공제를 하는 금액에 대한 영향이 재정보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옛말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결국 잘 알고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이 부분은 재정보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과 사전 설계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IRA나 Roth IRA 등이 재정보조에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FAFSA(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묻는 것은, 그것도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묻는다는 것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좌에 이미 저축되어 있는 자산 부문은 계산하지 않지만, 이 플랜에 불입하는 이른바 세금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세금을 지불한 세후 금액만큼 SAI(i.e., Student Aid Index) 금액을 높여 마치 이 부분을 학자금으로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든다.
 
그러나 더욱 불리한 점은 재정보조란 연간 소요되는 대학의 총비용, 즉 학비,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수수료 및 용돈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해당 연도의 평균 적정 지원 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기의 경우는 SAI 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립대학이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받는 금액의 83퍼센트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금의 형태라 가정하자. SAI 금액이 100이 증가하면 우선 주머니돈에서 재정 부담을 100을 더 해야 한다. 동시에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대학이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해 83퍼센트를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대학일 경우 이 금액도 삭감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은 183을 손해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IRA나 Roth IRA도 일반 Brokerage Account에 있는 경우와 Annuity 안에 있는 경우가 다른데, Brokerage Account 안에 있는 경우는 그 밸런스도 자산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Brokerage Account는 다시 말하면 IRA의 경우 IRA는 세금 공제 혜택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은퇴 시에 annuitize, 즉 연금화를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고도 연금화도 못 시키고 나중에 내부에 쌓인 금액만 찾아 쓸 수 있으므로 연금화 혜택이 없다. 동시에 대학에서 재정보조 산정에도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수입을 적게 보이려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 재정보조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형국이다. 모든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금년에 크게 바뀌어 적용되는 자산 내용들 중에 SAI가 어떻게 계산되고 이에 적용 계산되는 부분적 변화가 많은데, 과연 무엇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혹은 계산될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진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 설계 방안도 찾을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선인의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IRA나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연금 플랜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밸런스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장의 플랜을 모두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부르며, 이 플랜의 소유주는 직장의 플랜 그 자체이므로 불입하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자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이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컨트롤이 있기에 대학에서는 하필이면 그러한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자녀 학자금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은 정작 세금 공제 혜택과 연금 적립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를 받으려 하는 의도 자체를 불건전하게 보게 되어, 마치 세금 후의 세후 금액만큼 SAI를 증가시킴으로써 학부모가 학자금으로 우선 지불하는 효과를 만든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사전 설계에 따른 세심한 주의와 이를 실천해 나가는 노력은 필수 사항으로 동반되어야 그래도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3-3719

리차드 명 대표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