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 첫해인 지난해 5억6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재정적 성과를 거뒀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 혼잡완화구역(CRZ)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제도는 시행 첫 1년 동안 당초 목표였던 5억 달러를 웃도는 수익을 기록했다. 이 재원은 노후된 전철 차량 교체, 버스 서비스 개선, 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2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량 감소 효과도 나타났다.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해당 구역으로 진입한 차량이 약 2700만 대 줄었으며, 이로 인해 도심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버스 운행 속도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환경 측면에서도 혼잡완화구역과 인접 지역의 대기오염 수치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8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할 법정 변론이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은 프로그램의 합법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연방 교통부(USDOT)는 연방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승인 철회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MTA 측은 교통부가 임의로 승인을 철회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MTA 측은 “정부가 언제든지 어떤 계약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교통부는 교통혼잡료 승인 철회를 발표하면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목적이 도로 혼잡 감소보다 MTA 재원 확보에 치중됐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종료를 요구했다. 이에 MTA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연방 판사가 지난해 5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제재 조치를 막는 가처분명령을 내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종 판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번 변론을 토대로 연방정부의 권한 범위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