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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해 25명 이상 해고시 EDD에 사전 통보 법안 발의
Los Angeles
2026.02.03 19:22
2026.0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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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각종 업무에 활용되면서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가주고용개발국(EDD)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엘로이즈 고메즈 레예스 가주 상원의원(민주)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SB 951)을 발의하며 “기업들의 급속한 자동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SB 951은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25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력의 25%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가 서면으로 EDD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예스 상원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를 변화시키는 범위와 속도는 놀랍다”며 “어떤 일자리와 산업이 AI로 인한 해고와 채용 동결의 영향을 받는지, 또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사전 통보 의무화뿐 아니라, EDD가 수집한 데이터를 상세히 정리한 분기별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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