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등 주로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돼 온 재외동포(F-4) 비자 대상이 국적 차별 없이 모든 재외동포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부는 12일(한국시간)부터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재외동포는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F-4 비자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국적 동포에게, H-2 비자는 중국·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 동포에게 주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발급 대상인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H-2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H-2 비자 소지자는 F-4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F-4 비자 소지 재외동포는 그동안 취업이 제한됐던 단순노무·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가운데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에 대한 취업이 허용된다. 기존 F-4 비자는 신청 방식에 따라 체류기간이 2~3년 부여되며 연장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거주 재외동포는 86만1185명이다. F-4 비자 소지자는 55만6208명, H-2 비자 소지자는 8만4382명, 영주(F-5) 비자 소지자는 16만4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