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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새 운전면허 벌점 시작…2년 내 10점이면 면허 정지

New York

2026.02.15 17:15 2026.02.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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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된 뉴욕주 차량 운전자 벌점 규정이 16일부터 적용됐다.  
 
뉴욕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18개월 이내 벌점 11점 이상을 부과받은 운전자에 적용되던 면허정지 규정은 24개월 내 10점 이상으로 강화됐다. 면허 정지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 등 기존엔 없던 벌점도 추가됐다.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같은 심각한 위반 행위 벌점은 최대 11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가로지를 경우 벌점은 5점에서 8점으로 늘어난다.
 
자세한 규정은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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