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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비한 집엔 보험사 계약 거부 못하게…위반 보험사엔 '영업 정지'

Los Angeles

2026.02.19 20:39 2026.02.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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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초래" 업계 반발
산불에 대비해 내화·방화 설계 등 소방안전 규정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보험사가 주택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민과 소비자단체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반면, 보험업계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LA타임스는 전날 알타데나를 지역구로 둔 캘리포니아 상원 사샤 르네 페레즈 의원(민주·25지구)이 산불 안전 주택보험 보장 법안(SB 1076)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산불 안전기준에 맞춰 내화·방화 설계를 적용하는 경우, 보험사가 주택보험 가입과 갱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형 산불로 주택을 잃은 알타데나와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재민들이 재건축에 나선 상황에서 보험 가입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는 가주 보험국이 정한 산불 안전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보험 가입과 갱신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준에는 내화 지붕 설치, 통풍구 보강, 주택 주변 5피트 이상 방화구역 확보 등이 포함된다.
 
가주 보험국은 필요할 경우 추가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법을 위반하면 주택손해 및 자동차 보험 영업을 최대 5년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해당 지역의 산불 고위험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보험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보험사들은 산불로 인한 주택 손해배상 비용 증가를 이유로 신규 가입과 갱신을 잇따라 중단해 왔다. 특히 산불 고위험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민간 보험에서 밀려나 가주 정부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에 의존하고 있다.   이튼산불 생존자 네트워크와 컨슈머워치독은 해당 법안을 공식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손해보험협회(APCIA)와 보험사들은 산불 고위험 지역의 위험 부담을 강제할 경우 보험사의 전면 철수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페레즈 의원은 보험금 청구절차 투명성 강화법안(SB 877),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제재 법안(SB 878)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산불 피해 이재민 12명 이상은 가주 보험국이 스테이트팜 보험사 불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국의 권유로 스테이트팜의 보험금 청구 처리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보험국의 한 고위 담당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스테이트팜의 보험금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뒤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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