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CPA Group 사무실 외부 전경.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발효되면서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법 변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표준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조정, 장기 자본이득세 구간 변화, 보너스 감가상각 100% 복원 등 주요 항목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단순 신고를 넘어 사전 설계가 중요한 해로 평가된다.
LA, 토런스, 부에나파크에 오피스를 둔 'BW CPA Group'은 이번 세법 개정이 준비된 납세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5년 기준 표준공제는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1500달러, 개인 보고 시 1만5750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일부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장기 자본이득세는 과세소득에 따라 0%, 15%, 20% 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는 0%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세금 크레딧은 2200달러로 조정됐고 환급 가능 금액도 확대돼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양가족 공제 역시 유지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자에게는 보너스 감가상각 100% 복원이 중요한 변화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구입한 사업용 장비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Section 179 공제 한도도 125만 달러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 사업자에게 세무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W CPA Group은 장비 구입 시점과 비용 인식 방식에 따라 실제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는 초반부터 사업 운영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주의 사업자는 매출 인식 시점과 비용 지출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고, 발생주의 사업자는 인보이스 발행과 비용 인식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SEP-IRA나 IRA와 같은 은퇴 계좌를 활용하면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BW CPA Group 관계자는 "세법은 이미 바뀌었고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며 "공제와 감가상각, 세액공제 항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항목이 동시에 조정된 2025년은 조기 점검이 안정적인 세무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세법 변화는 복잡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세금 설계를 고민하는 납세자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점검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