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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부실 보고 웰스파고 거액 합의

Los Angeles

2026.02.19 23:54 2026.02.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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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만불 집단소송 보상
법원 4월 최종 승인 결정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지난 팬데믹 기간 중 일부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5685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웰스파고가 팬데믹 초기 페이먼트가 어려운 고객들을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를 신용평가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2020년 3월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와 경제 안보법(CARES Act)’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출 상환을 유예한 경우 계좌를 ‘정상(current)’ 상태로 보고하도록 금융기관에 의무화했다.
 
원고 측은 웰스파고가 일부 계좌를 ‘유예 중(in forbearance)’ 등으로 보고해 사실상 연체 상태로 인식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소송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 대상에는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자, 웰스파고 모기지 대출 보유자, 2020년 3월 27일 이후 CARES Act에 따른 상환 유예를 받은 경우, 계좌가 정상 상태였음에도 유예 상태 등으로 보고된 경우가 포함된다.  
 
합의가 법원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법원은 오는 4월 17일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의에 반대하거나 제외를 원하는 경우, 내달 2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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