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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후 뺑소니… 78세 여성 숨져

Los Angeles

2026.02.21 05:00 2026.0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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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우들랜드힐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2024년 12월 26일 오후 4시 45분쯤 롱비치 캘리포니아 애비뉴와 샌안토니오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중 피해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사고 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78세 여성은 당시 큰 외상이 없어 병원 치료를 거부했으나, 몇 시간 뒤 심한 두통과 목 통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피해자의 가족에 따르면 여성은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피해자는 뇌 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롱비치 메모리얼 병원에서 생명유지 장치를 단 채 치료를 받다가 2025년 1월 4일 결국 숨졌다. 가족은 “평화롭게 떠나보냈다”고 전했다.
 
가해 남성은 치사 뺑소니 혐의 1건에 대해 무혐의 다툼 없음(no contest)을 인정했으며, 롱비치 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적신호 위반은 극히 위험한 행위이며,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부상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법적·도덕적으로 현장에 남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생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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