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단속 재개
New York
2026.02.24 20:09
2026.02.24 21:09
맘다니 취임 이후 단속 복원
첫 위반 시 25불 벌금
반복 위반 시 최대 200불
뉴욕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를 재개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전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단속을 복원하며,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지 않고 따로 배출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 벌금은 처음 25달러부터 시작하며, 반복될 경우 최대 200달러까지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매립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다.
시 청소국(DSNY) 데이터에 따르면 전임 에릭 아담스 시장이 소규모 건물에 대한 벌금 부과를 중단한 이후 시의 퇴비화 프로그램 참여율이 감소했으며, 유기성 폐기물의 90% 이상이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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