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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위반 차량 단속합니다”

 오로라 경찰국이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오로라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각종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번 단속 캠페인은 올 여름 내내 매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로라 경찰국 산하 교통 단속 섹션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차량 ▲거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 미부착 차량 ▲만료된 주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차량 ▲만료된 임시 허가증 부착 차량 ▲유효한 등록을 표시하지 못한 차량 ▲허위/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 ▲주차위반 등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오로라 경찰국의 크리스 앰슬러 루테넌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로라 경찰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고 지역 시의원실로부터도 이같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오로라 경찰은 단속 첫 주에 벌금 티켓 23장을 발부했는데, 이중에는 2021년 8월로 만료된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행한 차량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량 등록 위반에 대한 벌금은 15~75달러며 번호판 위조, 정지, 무단 변경, 절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10일간의 징역형 및/또는(and/or) 150달러의 벌금이나 90일 징역 및/또는 3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앰슬러는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은 매년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하며 이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주전역에 걸쳐 도로, 교량 등 의 기간시설과 각종 서비스 등 좋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콜로라도 주차량국 웹사이트(https://dmv.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단속 위반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위반 단속 무등록 차량

2024.05.20. 15:16

절수령 위반 때마다 '과태료 200달러'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가 계속되면서 LA 등 남가주 주요 도시마다 일명 ‘워터 캅(water cops)’ 활동이 늘고 있다. 도시별 수도전력국은 주민에게 강제 절수령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뒤, 절수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A, 샌타모니카 마운틴, 칼라바사스 등 남가주 주요 지역마다 강제 절수령 홍보 및 위반 단속 전담팀 활동이 한창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WSJ은 남가주 식수원인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스노우 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야외 물사용 주 1~2회, 잔디 8분 물주기 제한 등 남가주 강제 절수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할리우드의 유명인들도 절수령은 피할 수 없다. 이 기사는 한 예로 히든힐스에 있는 킴 카사디안의 침실 7개짜리 저택이 월 물 사용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절수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7월 1일 현재 경고 통지를 받은 가구는 LA카운티에만 5551가구로 집계됐다. 또 잔디밭 스프링쿨러 기능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된 집도 40가구에 달하며, 2150가구는 과태료 200달러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민원서비스인 ‘MyLA311’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물 낭비 신고로 접수된 신고는 589건으로, 5월 314건보다 87%나 급증했다.     위반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도전력국은 워터 캅의 현장 단속을 늘리고 있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워터 캅은 절수령 위반 적발 시 1차 경고한 뒤, 2차 위반 200달러, 3차 위반 400달러, 4차 위반 600달러 과태료를 부과한다.     LA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로 제한했다. 당시 수도전력국(DWP)은 시의회 조례에 따라 절수령을 강제한다고 밝혔다.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홀수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야외에서 물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잔디 등 식물에 물을 줄 때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일반 스프링클러 사용은 8분, 절수 기능을 갖춘 스프링클러는 15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당시 수도전력국은 워터 캅이라 불리는 물 절약 대응팀(Water Conservation Response Unit)이 홍보에 앞장서되, 과태료 부과는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도전력국 측은 “절수령에 동참하면 물을 아끼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절수령 과태료 절수령 위반 강제 절수령 위반 단속

2022.07.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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