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모니카시가 60일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버스 전용차선(사진) 및 정류장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 벌금은 293달러다.
샌타모니카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기관인 ‘빅블루버스’ 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오면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장만 발부해왔다. 〈본지 6월 25일자 A-3면〉 이 기간 동안 버스 차선 352건, 버스 정류장 777건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화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ABLE)’에 따른 것이다. 버스 앞 유리에 부착된 2개의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녹화하고, 위반 차량이 있을 경우 샌타모니카시 주차 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티켓이 발부된다.
빅블루버스 측은 “버스 전용차선이나 정류장을 가로막는 차량 한 대가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고 승하차할 때의 승객들의 안전까지 저해한다”며 “ABLE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학생,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운행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