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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승인 못 받은 긴급 조달계약 90일로 제한”

New York

2026.02.24 20:14 2026.02.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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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시정부 조달계약 개혁 조례안 통과
육아 및 보육기관 지급내역 보고 의무화 조례안도 승인
뉴욕시의회가 시정부 조달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시정부 조달계약 감독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줄리 메닌 시의장이 발의한 조례안(Int 2-B)은 시 감사원과 법률 고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부의 긴급 조달계약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계약이 90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장하는 이유(생명과 안전, 재산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를 설명해야 한다. 또 긴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5일 이내에 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시의회는 이달 초 ▶시정부 조달계약 시 허위정보를 제공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5-A) ▶시 조달계약 정보공개 서비스 마련(Int 510) 등의 조례안도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  
 
시정부가 조달계약 투명성을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이달 들어 통과시킨 이유는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 재임 당시 조달계약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남부 국경을 넘은 대규모 망명신청자가 뉴욕시로 들어왔고, 셸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사 없이 조달업체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망명신청자 관리를 위해 계약을 맺은 업체(DocGo)는 쓰지도 않은 난민 셸터나 지원비용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유아 보육 및 교육 제공자에 대한 지급내역 보고를 의무화(Int 203-A)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시 교육국(DOE)은 조례에 따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은 뉴욕시의 청소년 자살 관련 행태 등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Int 291-A)했다.  
 
뉴욕시 내에 설치된 신문 가판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Int 68-A)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신문 가판대 소유주는 가판대를 운영할 때 시 교통국(DOT)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가판대에 별도 표시가 없거나 소유주 정보가 없는 경우 시정부는 가판대가 방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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