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의 수많은 사업체의 매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주류판매 면허(ABC 라이선스) 이전 관련 문제다.
에스크로 클로징 이후에 바이어가 세금 처리를 위한 신청서에 개인 혹은 다른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세무사 직원이 ABC 라이선스의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을 때 체크하지 않고, 이후에 셀러가 어카운트를 클로징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처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조세 형평국에서는 이러한 ABC 라이선스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어카운트를 통일시키는 것이 정부의 네트워크에 용이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점을 정정하기 원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ABC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데에도 지방 정부와 주 정부는 물론 국세청(IRS), 가주 세무국(FTB)과 심지어 해당 경찰국까지 어떠한 연체된 세금이나 미지급된 벌과금이 있거나 문제 사항이 있으면 개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라이선스의 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막대하게 지연된다. 이러한 체납내용을 알아내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만, 납부만 하면 되는 이러한 사항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해당 경찰국의 제재에 걸리면 라이선스 이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평소 세금관리는 물론이고 평소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과도 협조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문에 답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치안을 위한 조치에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 긍정적인 태도가 좋은 관계 형성에 이바지한다.
모든 정부기관은 서로 연계되어 긴밀하게 상호 협조적이고 정확하게 정보가 공유된다. 주 세금 문제가 아닌 연방 기관과 문제만 있으므로 본인 사업체의 매매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오래된 연체가 아니라고 해도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서류가 지체되는 일이 허다하다.
예를 들면, 사업체의 ABC 라이선스의 이전에 셀러의 갱신 기일이 오는 3월 1일이라고 한다면 2월 말 클로징준비 중에 이를 미리 납부하는 셀러는 거의 없다. 다만, 주 정부 기관에서는 실제 라이선스 이전에 앞서 갱신 비용도 납부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1년 라이선스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셀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국의 체납된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며, 기관들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공유된다. 모든 정부기관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며, 조세 형평국과 노동국 모두의 세금 정산서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바이어에게 전달되어야만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