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워싱턴 D.C.의 전종준 인권 변호사가 북텍사스 지역에서도 적격 청구인 사례를 찾고 있어 한인사회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과 관련된 의무만 부과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에서 누릴 권리는 없고 병역 의무만 부과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한다.
전종준 변호사화 함께 이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달라스 거주 렉스 윤(Rex Yun, 사진) 정치 컨설턴트는 “이 문제는 북텍사스 지역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한인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며 “재외동포 자녀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렉스 윤 컨설턴트에 따르면 북텍사스 한인사회에는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많은 차세대들이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고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천적 복수국적 상태가 되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충분한 안내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 국적과 관련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역 의무 등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에 추가 헌법소원 제기가 준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실제 사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 2005년 이후 출생자 ▲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다.
렉스 윤 컨설턴트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재외동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의 개선은 재외동포 자녀들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의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작은 사례 하나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