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의 무단 모금 페이지 개설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19개주 검찰총장 및 자선단체 감독 당국과 함께 고펀드미에 서한을 보내, 자선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140만 개가 넘는 기부 페이지를 생성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주의 자선모금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펀드미는 지난해 10월 전국 140만여 자선단체 명의의 기부 페이지를 사전 허가 없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는 단체의 이름과 로고가 무단 사용됐고, 활동 내용이 부정확하게 소개됐다고 반발했다.
또 기부금이 해당 단체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기부자자문기금(DAF)을 거쳐 전달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부 시 기본값으로 약 16.5%의 ‘플랫폼 팁’이 자동 추가돼 해당 금액이 자선단체가 아닌 회사 측에 귀속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팁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기부자가 이를 별도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펀드미가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활용해 자사 페이지가 공식 자선단체 웹사이트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부금이 정식 모금 활동에서 이탈됐을 우려도 제기됐다.
고펀드미는 자선단체의 동의 없이 모금 웹페이지를 생성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단으로 생성된 모든 페이지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검찰연합은 고펀드미에 모든 무단 기부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증빙 자료와, 향후 모든 자선단체 기부 페이지 생성 시 사전 서면 동의를 의무화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