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공정사용 판단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답=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정사용 여부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AI의 사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아니면 비영리적.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인지 여부), (2) 저작물의 성격 (창작적인지 아니면 사실적인지와, 저작물의 공개 여부), (3) 사용된 분량과 그 중요성,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시장 가치 훼손 여부). 특히 변형성(transformative use)과 시장 대체 효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소송에서 AI 훈련 과정이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highly transformative"한 이용으로 볼 수 있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데이터 사용이 기존 콘텐츠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공정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nthropic 소송에서는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공정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AI 훈련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복제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AI 모델이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출력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과 연방 대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본 이슈들에 대한 기준이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