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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노점상 티켓 발급 여전

New York

2026.03.23 16:44 2026.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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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완화 조례안 시행 이후에도 형사티켓 발부
뉴욕시경, 바뀐 조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뉴욕시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지만,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단속반이 여전히 형사처벌 티켓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은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가 시행된 지난 9일 이후 노점상들에게 최소 7건의 형사 처벌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들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노점상들에게 라이선스 미소지, 음식가격 미표시, 버스정류장과 소화전 인접 영업 등의 이유로 티켓을 발부했다.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단속반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 위반으로만 처리해야 하는데 경찰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NYPD 대변인은 “경찰들에게 개정된 조례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 노점상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수차례 적발된 경우 형사 티켓을 발부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설명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안(Int 47-B)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지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돼 민사 벌금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영업 등은 기존에는 최대 1000달러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조례 시행 이후에는 ▶운영시각 및 장소, 방식 위반시 최대 250달러 ▶무허가 영업시 최대 1000달러의 민사벌금만 부과된다.  
 
또한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사전 경고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경범죄 기록이 추방 및 신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민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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