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승인 하루 500건 이하 6개월 이상 계류도 8% 늘어 장기 대기자 레딧에 하소연 심사 강화돼 신청 미루기도
가족 초청 이민 승인 건수가 한 달 사이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민 절차의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서(I-130)’ 승인 건수가 크게 줄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I-130의 일일 승인 건수는 평균 500건 이하로 떨어졌다. 전달(2월) 일일 승인 건수(약 850건)와 비교하면 약 40% 감소한 수치다.
서류 심사가 지연되거나 강화되면서 계류 중인 신청서도 계속 늘고 있다.
USCIS가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I-130 계류 건수는 총 235만42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는 200만3555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평균 승인 기간은 약 16.1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건수는 전년 동월인 2025년 1월(185만3955건)보다 약 8%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승인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완석 변호사는 “승인 건수 감소는 심사 기준 변화보다는 신청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자체를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바뀐 뒤 신청하겠다는 분위기가 신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주권자 가족 초청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초청까지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기록 등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상황을 지켜본 뒤 진행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민 신청과 관련해 장기 대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신청자는 “배우자 초청으로 I-130을 접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고 호소했다.
해외 파견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번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주재원(L-1) 비자 등을 통해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해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130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파견 직원 가족의 미국 합류 시점이 늦어지고 인력 운영이나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족 초청 이민이 미국 합법 이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재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가족 분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EAD) 발급이 늦어지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등 일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