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14개월 대기 현실화...7월부터 서명 규정 강화도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적체 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이민협의회(AIC)가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USCIS 미처리 적체 건수는 2016년 350만 건에서 2025년 기준 1160만 건으로 늘었다. 현재 처리 속도 기준으로는 신규 신청이 없더라도 적체 해소에 약 13.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업이민 비자, 노동허가증(EAD), 임시보호신분(TPS) 신청 등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일부 신청자는 인터뷰 후 1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USCIS는 오는 7월 10일부터 서명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타이핑 서명, 복사·붙여넣기 이미지 서명, 도장 형태 서명 등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명 오류가 있어도 추가서류요청(RFE) 등을 통해 보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반려 또는 기각될 수 있으며, 접수비도 돌려받기 어렵다. 자진출국 1000% 폭증...월 800건서 8800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원의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 건수가 1년여 만에 약 10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베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별 자진 출국 결정 건수는 2024년 12월 약 800건에서 올해 2월 약 880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993%에 달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금 상태에서 이민 재판이 시작된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자는 스스로 출국하거나 체포·추방되는 선택지만 있다”며 “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면 무료 항공편과 26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출국은 정식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재입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진 출국이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CBP 홈 앱 이용자는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향후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보통 이민 재판 초기 단계에서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다. 최종 심리 단계에서 요청할 경우 승인받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이민 2제 현실화자진출국 이민 이민 신청 영주권 취업이민 자진 출국
2026.05.27. 22:05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제는 합법 체류 신분 취득 자체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양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불허’ 지침도 이의 연장 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영주권 신청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 수속을 밟으라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불법 체류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옹색한 변명이다.이런 이유라면 신속 처리와 수속 기간 내 체류 신분 보장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영주권 취득 절차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겪을 불편은 크다. 우선 많은 비용과 시간 문제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본인 일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최종 인터뷰 일정이 잡힐 때까지 출신국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과의 이별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하루라도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만 8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새 지침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이민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국경 강화와 불법체류자 추방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화살이 이민 사회 전체로 향하는 느낌이다. 취업비자 자격 요건 강화, 출생시민권 중단, 난민 프로그램 축소, 시민권 심사와 귀화 시민권자 조사 강화 방침 등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지금도 이민자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다. 이민 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사설 영주권 이민 영주권 신청자 이민 사회 영주권 취득
2026.05.27. 18:48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불법체류자 체포 위주에서 최근에는 영주권자단속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자 재조사전담부서까지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뉴질랜드 국적의 영주권자가 LA국제공항(LAX)를 통해 입국하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민 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영주권 재검토를 마쳤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 사례가 2890건에 이른다. 그중 50여명은 이미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단속에 기준은 있다. 전담 부서에는 40여명의 심사관이 투입돼 범죄 기록과 영주권 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압박이다. 전담부서까지 만든 상황에서 단속 건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담당 직원들은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무리한 조사와 단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당초 이민 당국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전방위 체포로 방향을 바꿨다. 지역별 목표치까지 주어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민 당국의 이런 조치는 이민 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아무리 오래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았어도 체포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영주권자는 1300만 명에 달하지만 그중 범죄 전력이 있거나 불법 취득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극히 일부다. 또 영주권 갱신이나 재입국, 시민권 신청 과정 등에서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전담부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단속보다는 심각한 이민 서류 적체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다. 사설 단속 이민 이민자 단속 영주권자 재조사전담부서 불법체류자 단속
2026.05.20. 19:51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지역의 ICE(이민단속국)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수적 체포'란 사전 영장이나 추방 명령 없이, 단속 현장에서 용의자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연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8월 이후 부수적 체포 통계를 집계한 결과, 워싱턴 DC는 전체 ICE 체포의 절반 이상이 부수적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메릴랜드도 부수적 체포 비율이 30%를 넘는 8개 주 중 하나로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 DC·메릴랜드·버지니아에서 ICE에 체포된 약 1만 9,500명 중 60%인 약 1만 1,600명은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에서는 8월 이후 ICE에 체포된 이들의 70%가 전과 기록이 없었고, 2월에는 이 비율이 80%에 육박했다. 비자 만료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도 이러한 부수적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조언을 미리 받아두고 권리를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DC 지역 이민 관련 긴급 신고는 워싱턴 변호사 위원회(Washington Lawyers' Committee)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다(📞 202-319-1000). 온라인 속보팀이민 단속 부수적 체포 부수적 단속 이민 단속
2026.05.05. 15:12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접수부터 확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자들의 체류 자격 유지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영 라디오 NPR이 USCIS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가 약 1160만 건에 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절차가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8000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적체로 인해 신청 접수 후 단순 확인 절차까지도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일부 신청자는 체류 승인 지연으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 선임고문을 지낸 엘리자베스 제이콥스 이민연구센터 정책 담당자는 “신청서 계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SCIS 측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검토와 신청자 거주지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발생했다. 송윤서 기자이민 신청 이민 신청서 신청서 적체 신청서 접수
2026.04.19. 21:09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26일 맥아더파크 인근 윌셔 불러바드의 홈디포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ACCE, SEIU 721, CHIRLA, 한인타운이민노동자연대(KIWA) 등 지역 단체들이 참여했다. 김상진 기자홈디포 이민 이민 단속 맥아더파크 인근 시위 참가자들
2026.03.26. 22:44
LA시의회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만장일치로 소상공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경제·노동개발국(Economic Workforce and Development Department), 시 고문단 등에 30일 내 지원 프로그램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민 단속 강화로 소비 활동이 감소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영향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60일 내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안건은 모니카 로드리게스(사진) 시의원이 지난 1월 20일 발의했으며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정책과 단속이 지역 비즈니스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운타운과 이스트 LA 지역을 대표하는 후라도 시의원은 직원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3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임대료, 급여, 재고 구입, 보험료 등 운영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후라도 시의원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가능한 지원”이라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LA카운티 경제기회국(Department of Economic Opportunity)은 연방 이민 단속으로 2025 회계연도 첫 3개월(7~9월) 동안 약 37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사업체의 82%가 이민 단속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44%는 예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응답했다. 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도 주요 피해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LA카운티 지역경제에 약 2539억 달러를 기여했으며, 이는 지역 총생산(GDP)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민 노동자들은 10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약 804억 달러의 노동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카운티는 지난해 9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출범한 ‘소상공인 회복기금(Small Business Resiliency Fund)’을 통해 5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 기금은 ‘케어 퍼스트 커뮤니티 인베스트(Care First Community Invest)’ 프로그램 재원을 활용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소상공인 이민 소상공인 지원 지역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정
2026.03.26. 10:43
가족 초청 이민 승인 건수가 한 달 사이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민 절차의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서(I-130)’ 승인 건수가 크게 줄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I-130의 일일 승인 건수는 평균 500건 이하로 떨어졌다. 전달(2월) 일일 승인 건수(약 850건)와 비교하면 약 40% 감소한 수치다. 서류 심사가 지연되거나 강화되면서 계류 중인 신청서도 계속 늘고 있다. USCIS가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I-130 계류 건수는 총 235만42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는 200만3555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평균 승인 기간은 약 16.1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건수는 전년 동월인 2025년 1월(185만3955건)보다 약 8%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승인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완석 변호사는 “승인 건수 감소는 심사 기준 변화보다는 신청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자체를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바뀐 뒤 신청하겠다는 분위기가 신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주권자 가족 초청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초청까지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기록 등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상황을 지켜본 뒤 진행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민 신청과 관련해 장기 대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신청자는 “배우자 초청으로 I-130을 접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고 호소했다. 해외 파견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번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주재원(L-1) 비자 등을 통해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해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130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파견 직원 가족의 미국 합류 시점이 늦어지고 인력 운영이나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족 초청 이민이 미국 합법 이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재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가족 분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EAD) 발급이 늦어지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등 일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가족초청 이민 이민 신청자들 가족이민 절차 직계가족 초청
2026.03.23. 20:48
단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비자 또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이민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신분 변경 과정에서 이민 심사 항목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추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유학생과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비자 취소 또는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USC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주운전에 따른 비자 취소 건수는 약 1만6000건이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비자 취소 건수(약 8만5000건) 중 약 1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례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에 다른 경범죄가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치도 중요하다. 송정훈 변호사는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가 0.15 이상일 경우, 또는 미성년자 동승이나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범위가 형사법보다 넓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유죄 인정 후 기소 취소 등의 기록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한 주재원(L), 교환방문(J), 학생(F) 비자 신청 절차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혜욱 변호사는 “트럼프 2기 들어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무 문제 없는 1회 단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미국행 의지가 분명하고 기반 입증이 확실해도 지정 병원을 통해 중독성 여부를 검사하라는 내용의 ‘그린 레터’가 발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방 의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하원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비자 거부, 재입국 거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 6976)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잘못을 인정한 모든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범죄일지라도 원래 USCIS에 해당 사실이 보고된다”며 “얼마 전에는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USCIS로부터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경고성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이민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전과 최근 음주운전
2026.02.11. 21:41
▶문= OPT가 있으면 취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영주권을 꼭 미리 해야 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마친 자녀를 둔 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OPT 제도만 놓고 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당장 체류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필요해질 때 준비해도 되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주권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그 긴 시간이 OPT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주권이 없어도 OPT는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OPT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OPT 인력은 1년에서 3년 후 다시 비자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인력에 불과하다. OPT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남은 체류 기간과 현실적인 수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 이전 단계에서만 약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수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즉 OPT 기간에 맞춰 시작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매우 빠듯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다. OPT 이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H-1B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H-1B를 취득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H-1B 선발 방식은 단순 추첨 중심에서 연봉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고용주들 역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H-1B 스폰서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언제 준비해야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단정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안전한가’를 아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은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도 아니고, 막연히 미뤄둘 문제도 아니다. 다만 수속이 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이민 컨설턴트 결정적 변수 영주권 수속
2026.02.11. 0:20
LA 다운타운에서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고교생들이 최근 이민 단속에 항의하며 수업을 집단 중단하고 시청 일대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다. 교육구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LAUSD 산하 마샬 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학생 약 500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중단한 뒤 다운타운으로 이동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으며, 현장에는 LA경찰이 배치돼 질서 유지를 맡았다. 당국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큰 충돌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상진 기자고교생 이민 이민 단속 소속 고교생들 행진 시위
2026.02.04. 20:26
지난 1일부터 가주 고용주에게 새로운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이민법 집행기관을 마주쳤을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독립된 서면 통지서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무는 일회성 공지가 아니라 매년 해야 한다. 최근 연방 차원의 이민 집행 기조가 강해지면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이나 이민기관을 마주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주 근로자가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용주는 지난 2월 1일까지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했어야 하며, 이 통지는 매년 2월 1일마다 반복된다. 신입 직원에게는 채용 시점에 다른 채용 서류들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기존 핸드북의 한 페이지로 끼워 넣거나, 온보딩 자료 속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통지서 자체가 별도의 문서로 전달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달 방식은 회사가 평소 고용 관련 정보를 전달하던 방식이면 되는데, 다만 이메일이나 문자, 사내 시스템 공지 등 어떤 방식이든 발송 후 하루 안에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통지서 내용도 단순하지 않다. 통지서는 ▶산재보상권리 ▶이민기관 점검(inspection) 관련 통지 권리 ▶이민 관련 부당행위로부터의 보호 ▶노동조합 조직 및 공동행동 권리 ▶직장에서 법 집행기관을 상대할 때의 헌법상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행히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해당 공지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이 있다. 둘째,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3월 30일까지 ‘지정인 통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원이 원하면 직장 내 또는 업무 수행 중 체포, 구금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이 ‘지정한 긴급 연락처 (지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3월 30일까지 기존 직원에게 지정인 정보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3월 30일 이후 채용되는 신입에는 채용 시점에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재직 중 언제든 긴급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체포, 구금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직원의 지정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 밖이라도 근무시간 중 또는 업무 수행 중 체포, 구금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 지정인에게 통지 의무가 생긴다. 실무적으로 지난 1일은 ‘권리 통지서’의 날이고, 3월 30일은 ‘지정인 선택권’의 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정한 템플릿에 따라 직원들에게 권리 통지서를 배포하고, 체포나 구금 시 지정인에게 실제 누가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 등의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좋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대응권리 이민 서면 통지서 통지서 자체 통지서 내용
2026.02.03. 23:32
연방 요원들이 교회까지 덮쳤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종교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샌퍼낸도밸리 지역 노스힐스 연합감리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음식 나눔 행사가 진행되던 중 연방 요원들이 교회 부지로 진입해 신도이자 타코 판매 상인인 카를로스 차베즈를 체포했다. 당시 교회 마당에는 어린이와 부모, 시니어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활동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교회 측은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무기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가족들 사이를 가로질러 차베즈를 체포했다”며 “일부 참석자들은 요원들을 피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해 4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하나님의 집이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교회 담임인 어빈 아딘 아길론 목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신성한 권리가 침해됐다”며 “아이들이 울고 부모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성토했다. 현장에 있던 난민 아동 지원 비영리단체 ‘더 레퓨지 칠드런 센터(The Refugee Children Center)’의 마이라 메디나-누녜스 대표도 “총기로 무장한 요원들이 교회 출입구를 막아섰다”며 “성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교회나 주차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차베즈가 체포를 피해 달아났기 때문에 추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DHS 측은 체포된 차베즈에 대해 “과거 추방 전력이 있으며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역 종교계 인사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샘 커뮤니티 교회의 샘 신 담임목사는 “교회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라며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기도와 위안을 받으러 오는 곳인데, 이런 공간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역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LA가톨릭대교구는 이민 단속으로 불안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4일(오늘) 오후 12시 10분에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특별 미사를 봉헌한다. 호세 고메스 대주교는 “공포와 분열의 시간 속에서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은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력 사용과 대응 절차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속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모든 ICE와 국경수비대(BP) 요원이 단속 시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강한길 기자이민 단속 이민 단속 커뮤니티 교회 교회 출입구
2026.02.03. 20:01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최근 일어난 이민단속국(ICE)의 잔혹한 살인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미네소타주 아시안 단체들과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지난 7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세 자녀의 엄마인 르네 니콜 굿(37)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미네소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연장선에 있다. 전 미네소타주 하원의장 멜리사 호트먼 살해 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부터, 주정부의 아동 보육 예산을 빼앗고 팀 월즈 주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적인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이어져 왔다. 르네 니콜 굿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함께한다. 르네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했다. 미교협은 6개 주에서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다. 미교협은 “르네의 죽음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며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며 “누군가에게 총을 쥐여주고, 마스크를 씌우고, 행정 승인과 책임 면제를 제공하면 폭력이 만들어진다”고 지젹했다. 또 “그것은 대낮의 이웃 납치에서부터 냉혈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ICE 구금 하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해 왔고, 추방과 투옥으로 수천 명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보아 왔다”고 규탄했다. 미네소타주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를 지원하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는 “우리 공동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현재 여러 언론이 우리 주와 도시를 묘사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는 생명의 상실, 가족의 분리 그리고 우리 마을에 ICE 요원들이 점령하듯 상주함으로써 무너진 안전 감각에 대한 집단적 슬픔을 평화 시위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자유 네트워크는 “통제되지 않은 군사화된 이민 단속이 초래한 비극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동남아시안액션은 “이미 전쟁, 강제 이주, 재정착을 겪어 온 동남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번 일로 더욱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가족들은 갈라지고, 공포는 확산하며,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공동체를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폭력적인 관행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법 집행기관과 요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르네의 죽음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사례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큰 대가는 없다. 개선을 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상실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교협은 (1) 르네를 살해한 연방 요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2) 르네의 살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3) 연방 요원과 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ICE를 우리 도시들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르네의 죽음은 기록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신들의 서사에 맞게 사건을 왜곡하려 했지만 영상과 목격자들은 분명하다. 르네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연방 요원은 그를 냉정하게 살해했다. 감시자들의 존재와 ICE 폭력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선전이 진실을 압도하고 진실은 훨씬 더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 단속 이민단속 요원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이민 단속
2026.01.21. 19:28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트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진행되며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16일 아침 메이플 애비뉴와 11가 인근에 집결해 노점상과 상인들을 상대로 신분 및 시민권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현장에서 체포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목격자들은 카메라 인터뷰를 거부했다. 현장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 여러 대가 교차로에 멈춰 서고, 일부 무장한 요원들이 도로 위에 서서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가운데는 요원들에게 항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패션디스트릭트 관계자는 “이 지역은 라티노 상인과 소수계가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매우 많은 곳”이라며 “이런 단속은 상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번 단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패션디스트릭트 측은 단속 이후에도 대부분의 상점이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상인과 근로자, 창작자들을 계속 지지해 달라”며 지역 경제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패션디스트릭트 일대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고, 이후 수개월간 손님 발길이 끊기며 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 AI 생성 기사패션디스트릭트 이민 패션디스트릭트 관계자 패션디스트릭트 일대 이민 단속
2026.01.17. 6:00
▶문=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영주권 전략이 있을까요? ▶답=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까다롭고 불확실합니다. 의대 진학과 레지던시로 이어지는 긴 교육 과정이 비자 신분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와는 별개로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구조에 있습니다. 학부 과정부터 의대 진학, 레지던시까지 이어지는 긴 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 F-1 또는 J-1 신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안정적인 풀타임 고용이 어렵고, 영주권 스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 관련 포지션은 H-1B 비자를 통해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H-1B는 추첨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분야는 고용주가 장기적인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계약이 단기 단위로 반복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영주권 스폰서십을 약속하기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영주권이란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취업 비자와는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H-1B라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비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영주권 우선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인 시점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우선일자 확보 시점은 향후 선택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와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학업과 수련 일정이 길고 변수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H-1B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활용해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영주권 스폰서십 영주권 전략 하이브리드 영주권
2026.01.14. 0:10
13일 LA한인회관에서 미주한인의 날 기념 국기 게양식이 열렸다. 미주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이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념해 연방의회가 1월 13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는 한인 이민 123주년이다. 김상진 기자게양식 이민 기념 국기 한인 이민 한인 102명
2026.01.13. 21:58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종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USCIS 애플리케이션 지원 센터(ASC) 또는 USCIS가 지정·인증한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유효한 사진으로 인정된다. 사진 재사용 허용 기간도 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3년(36개월)으로 제한돼, 과거 최대 10년까지 허용되던 규정은 사라졌다. USCIS의 새 규정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생체정보 예약(BSA)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접수 시점 기준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기존 사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새 사진 촬영을 위한 추가 생체정보 예약이 진행된다. 또 사진이 3년 이내이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USCIS는 재량권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 통지서를 발송해 새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 제출 사진 불가’가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USCIS 측은 “앞으로 자가 촬영 사진(self-submitted photographs)은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류에 동봉해 제출하는 개인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민 당국이 관리하는 공식 절차를 통해 수집된 신원 사진만 영주권과 취업허가증 등 보안 문서 제작에 사용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진 재사용 범위를 확대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 절차 최소화를 이유로 사진 재사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재사용 상한을 최대 10년으로 정리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이를 다시 3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USCIS에 따르면 ▶N-400(시민권 신청) ▶N-600(시민권 증명서 신청) ▶I-90(영주권 카드 재발급) ▶I-485(영주권 신청) 등 4개 양식은 새 사진과 생체정보 제출이 필수다. USCIS 측은 “이들 양식은 이전 사진 제출 시점과 관계없이 매번 최신 사진과 지문 등 새로운 생체정보를 반드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일반 신청서는 ‘3년 이내 사진 재사용 가능’이 원칙이지만, 이들 4개 양식은 접수 또는 갱신 때마다 새 사진과 생체정보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팬데믹 기간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USCIS가 보유한 기존 생체정보와 사진을 재사용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통 사진·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거나, USCIS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생체정보 출석 통지가 왔는데, 이번 지침 이후에는 이런 재사용 통보가 사라지고 모든 신청자가 새 생체정보 출석 통지를 받아 직접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구금 상태의 이민자에게는 생체정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가 최근 구금시설 내 지문·사진 채취 협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구금자는 USCIS 지문센터(ASC)로 이동해 예약에 출석할 수 없는데도,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를 ‘포기(abandonment)’로 간주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며 “구금 자체가 신청 거절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이민 서류 이민 서류 생체정보 예약 재사용 상한
2025.12.15. 20:46
▶문 = 최근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답 = 최근 EB-5 투자이민 시장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또는 개발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하고, 결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재개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수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도, 투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안정적’, ‘정부 인가’ 등의 문구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부실한 자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사·시행사의 재정 악화, 소송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투자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투자이민의 승인률만 비교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EB-5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승인 실패가 아니라 상환 실패입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년 후 상환받을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송 또는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환 구조가 문서상 존재하나 실제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개발사의 이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들이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EB-5 프로젝트 실패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의 ‘완공 가능성’과 ‘상환 구조’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질적 담보, 금융 조달 구조, 시공사의 신뢰도 등 투자금 회수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장 깊이 검증합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법률·재무·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투자자가 수익도, 영주권도, 자금 회수도 모두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투자이민 신청자들 투자이민 시장
2025.12.10. 0:30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이후 전국 공립 고교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결석률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CLA와 UC리버사이드 연구진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이민 가정 학생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63.8%는 단속 상황과 불체 관련 정치권 발언 등의 영향으로 결석이 늘었다고 밝혔고, 이민 가정이 지역을 떠났다는 응답도 57.8%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이민 가정 학생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5.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8월 전국 공립 고교 교장 6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단속 강화와 함께, 그동안 학교·병원·교회 등에서의 단속을 사실상 제한해 온 ‘단속 예외 지침’이 철회된 이후 전국적으로 공통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학교가 더 이상 단속에서 보호받는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등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일상 전반에 불안이 크게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의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 교장의 77.6%는 연방 요원 방문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으며, 47.2%는 부모가 추방될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절차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많은 학교가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 안전 확보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정윤재 기자이민 학생 학생 안전 이후 전국적 전국 공립
2025.12.09.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