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H-1B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 내용과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취업비자의 대표적 제도인 H-1B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문직 인재 확보를 위해 H-1B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행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단순한 절차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고소득 직군 중심의 우선 선발입니다. 과거에는 학위 요건 충족과 고용주의 스폰서십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봉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비자가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신청자나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돈을 내야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인터뷰 절차 강화, 승인 요건 강화, 고용주 보고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H-1B는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관, 연구기관, 농촌 의료 등 상대적으로 연봉 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미국 진입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 성취나 기술 역량보다 경제적 자원과 높은 연봉 가능성이 주요 기준이 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H-1B는 단순한 전문직 비자가 아니라, 경제적 기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전공이 유망하더라도 고소득 기준에서 밀려날 수 있고, 비용 부담까지 커집니다. 결국 학업 이후 커리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H-1B만을 진로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비자와 OPT, H-1B로 이어지는 기존 루트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영주권 수속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초기부터 EB-3 비숙련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3학년 이후에는 EB-3 숙련직이나 EB-2/NIW 등 조건이 허용하는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분 문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졸업 이후 안정적으로 미국 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제도의 방향은 합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인재 확보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이라면 단기적 비자 취득만을 바라보기보다, 장기적 신분 안정과 커리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영주권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제도 개편 충족과 고용주 개편 방향
2025.10.08. 0:15
시카고 교사노조(CTU)가 최근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시카고 공립학교(CPS) 학생들의 출석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이 부모의 이민 신분 문제로 학교에 오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CTU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스테이시 데이비스 게이츠 시카고 교사 노조 위원장은 "학교 공동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켈린 킹 CPS 최고경영자(CEO)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학교는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며 "ICE(이민세관단속국)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강력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또 세이프 패세지(Safe Passage) 인력을 배치해 등•하굣길 안전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PS 측에 따르면 개학 이후 ICE가 학교에 출입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시카고교육청 등록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했으며 특히 흑인•히스패닉•임시 거주 학생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킹은 이 같은 학생 감소가 ICE 단속보다는 출산율 저하와 도시 외부로의 인구 이동 등 구조적 요인과 더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CPS는 학생들의 불안 완화를 위해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출석률 이민 이민 단속 cps 출석률 학생 감소
2025.10.03. 15:58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LA에서 연이어 발생 중인 연방 이민 단속에 맞서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일 LA다운타운 미겔 콘트레라스 러닝 콤플렉스에서 캐런 배스 LA시장,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이민자 단속 보호를 위한 법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된 5개 법안에는 ▶법 집행관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SB627) ▶신분증 가시적 표시 의무화(SB805) ▶보석금 회수 요원의 이민 단속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와 관련된 SB98은 K-12와 대학이 캠퍼스 내 이민 단속이 확인될 경우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통보, AB49는 사법 영장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캠퍼스 진입을 금지한다. 학교 측이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도 차단했다. 이 법안들은 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주 정부가 나서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뉴섬 주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 속 가장 다양한 도시가 바로 LA이고, 그 다양성이야말로 가주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그러나 지금 그 가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신원을 숨기며 단속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시와 주 차원에서 입법 저항을 통해 앤젤리노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서명된 법안 중 수사관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4개 법안은 이날 즉시 발효됐다. 우훈식 기자마스크 이민 이민 단속 불법 이민자 마스크 착용
2025.09.21. 19:4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뉴욕시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과 공공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열린 뉴욕시의회 공청회에서 이민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으며 푸드스탬프 등 공적 혜택을 받지 않고 지내고 있다”며 “강화된 이민 단속이 이민자들의 일상 생활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피하도록 만들어 정신건강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민권센터에서 푸드스탬프 및 건강보험 신청 등을 지원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한동안 신청자가 크게 줄었다”며 “특히 뉴욕시에서 불법체류자도 가입 가능한 의료 서비스 신청의 경우, 신분 정보를 밝혀야 해 단속 우려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분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고했다가 이민 단속 대상이 돼 자녀와 떨어지고 추방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가정폭력방지법(VAWA·Vil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권리 보호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VAWA는 1994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또 가해자의 협조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 단속에 대한 공포가 고조된 상황 속 이 소장은 “VAWA에 따른 영주권 신청 과정 중 법원에 출석할 일이 많은데, 요즘 법원에서도 단속이 강화됐고 신청했다가 만에 하나 거절이 될 경우 이민 당국에서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에 나설까봐 시도조차 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면, 이제는 단속 공포 때문에 실질적 조치는 포기한 채 신세한탄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저희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개학 이후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학부모들도 자녀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장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으니 가정상담소에 연락해 ‘아이 학교 보내기 무섭다’며 상황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뉴욕시의원들은 “시정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공공서비스 이민 이민 단속 공공서비스 이용 뉴욕시 이민자들
2025.09.17. 19:54
LA총영사관 측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적자가 이민 당국에 체포나 구금될 경우 24시간 영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1일 LA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 조무경 경제영사, 이승용 경찰영사는 이민법을 다루는 김덕균 변호사와 함께 이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23명이 체포된 사건〈본지 9월 8일자 A-1면〉 재발 방지와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영사관 측은 한국 지상사와 동포 기업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작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등 불체자 단속 작전에는 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등 약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김덕균 변호사는 “이민 단속 기관이 사업장에 오면 ICE나 CBP 요원일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이들은 연방법원 영장이 없어도 대중 출입이 허용된 마켓, 소매점, 식당, 건물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단속 작전을 벌일 수 있고, 사업장에서 고용주나 매니저 등이 출입 허용에 동의하면 영장 없이도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ICE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사업장에 나타나면 사업주나 매니저는 요원의 ‘신분 확인 및 법원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민 단속 대응 매뉴얼에는 ▶단속 기관 소통 담당자 지정 ▶요원 신분 확인 절차 ▶변호사 긴급 연락처 ▶직원 묵비권 행사 권리 안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등 사적 공간 구분 등을 담으면 좋다. 김 변호사는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ICE 등이 찾아올 때 누가 대변할 것인지 정해두고, 사적 공간에는 ‘연방법원 판사 서명이 담긴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연방 기관 자체적으로 발급한 행정 영장일 경우에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 뒤, 요원들과 거리를 두고 영상 등을 찍어두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논란이 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및 단기 상용비자(B1)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은 이민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숙지해야 한다. 무비자 또는 B1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관광, 사업체 출장 및 회의, 세미나 참석 등만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무비자와 B1은 미국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국에서 파견한 엔지니어도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는 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용 경찰영사는 “불체자도 범죄 피해를 볼 경우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CE 등 이민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면 공관 비상 연락 전화(213-700-1147)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영사 조력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매뉴얼 이민 이민 단속 대응 매뉴얼 불체자 단속
2025.09.11. 21:29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노동자 기습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 등 475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을 놓고 한국과 이민자 권익운동 단체들의 반응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300명의 구명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대다수가 라틴계인 170여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이들도 한국 기업이 고용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마치 취업비자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을 빨리 풀려나게 했어야 마땅했고, 비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 반인권, 반이민자 정책으로 이와 같이 가혹한 이민 노동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지 않는 한 한인과 이민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미리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에 3000명씩 이민자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트럼프가 내렸고, 올해 안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정책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 공장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모두가 트럼프에게서 나온 결과다. 애써 대통령은 몰랐으니 큰 책임이 없다는 투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바란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는 가혹한 단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서부터 합법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으로 단속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이민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가 취업비자를 마구 내줘도, 한국인 전용 비자가 만들어져도,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한다. 무장한 단속 요원들이 내가 일하는 업소에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동네를 마구 뒤지며 다니지 않을까, 내 이웃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서류미비자도, 유학생도, 방문자도, 영주권자도 모두 한국 국민이고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 전달 돼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너도나도 외쳐줘야 한다. 물론 가장 큰 힘을 내야 할 사람들은 미주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러한 급습은 안전, 정의, 공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포와 착취에 기반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민 단속과 대규모 단속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고 백인 우월주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짐승이었다.” 미교협은 이민자 단속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긴급 핫라인(1-844-500-3222)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구금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 “모든 기습 단속을 중단하라!”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노동자 이민 이민 노동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 단속
2025.09.11. 17:57
▶문= 학생비자 의존을 넘어 유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답= 최근 미국 이민 제도의 변화는 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H-1B 제도를 살펴보면, 이제는 대기업과 고소득 연봉 직군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학사 학위만으로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학사 학위 소지자는 사실상 자격 미달로 밀려나면서 H-1B를 통한 합법적 체류의 기대 가치는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여전히 학생비자(F, J) 발급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아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업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체류 의도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비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제도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은 졸업이 가까워져서야 비자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OPT나 취업비자(H-1B) 모두 불확실성이 큽니다. H-1B는 한정된 쿼터 안에서 추첨으로만 발급되므로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도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는 신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유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신분 문제 때문에 학업과 커리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주권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을, 3학년 때는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학업과 영주권 절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면 졸업 시점에는 영주권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현재 고등학생도 접수가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 제도는 그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H-1B 제도의 변화와 학생비자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단순한 신분 확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만이 유학생과 학부모가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이민 컨설턴트 불법 이민자
2025.09.09. 19:14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카고에 연방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작전명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작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겨냥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어바나에서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시카고 북서 서버브 글렌뷰 출신 여성 케이티 에이브러햄(20)과 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과테말라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이민 단속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영화 〈Apocalypse Now〉(지옥의 묵시록)를 패러디한 밈을 올리며 “추방의 아침 냄새가 좋다. 이제 시카고는 왜 국방부(Department of WAR)라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강경한 메시지에 우려가 확산되자, 이튿날인 지난 7일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얼룩진 도시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매주 다섯 명이 살해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도시를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며 “전례 없는 위협이며 내가 대표하는 시카고 시민들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역시 “올해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을 기록했다”며 연방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시카고는 가능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DHS와 ICE는 이미 시카고 일대에서 단속을 시작했고 국경 담당 차르 톰 호만은 “인종에 따른 표적 수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JB 프리츠커와 존슨 같은 정치인들과 협력하려는 시도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시카고를 바로 잡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시•주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번 단속이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정치적 대립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이민 이민 단속 시카고 일대 시카고 시민들
2025.09.09. 13:14
미국 명문대만 합격하면 걱정 없겠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더라도 어떤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미국에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유학생의 차이는 학비에서부터 취업 기회, 진로 안정성까지 전반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유로운 취업 기회 영주권 취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자 제약 없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점입니다. 아무리 미국 명문대 졸업장이 있어도, 유학생 신분으로는 취업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턴십 참여에 있어도, 유학생은 OPT 등 비자 조건의 제약을 받지만,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 레지던시 매칭률의 경우 영주권자는 80% 이상인 반면, F-1 유학생은 약 50% 내외에 그칩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자 학생들이 인턴십 경험을 기반으로 졸업 전에 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받는 경우도 많아, 커리어 출발선에서부터 차이를 만듭니다. 2. 학비 절감 및 장학금 혜택 미국 유학에서 가장 큰 부담은 단연 학비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 학비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 주립대 기준으로, 영주권자는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가 적용되어 연간 약 4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유학생은 8만 달러 내외로, 학부 4년을 계산하면 약 16만 달러(한화 약 2억 원)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 영주권자는 연방 학자금 보조(FAFSA) 신청이 가능해, 정부 보조금이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민간 장학금 지원 자격도 훨씬 넓어집니다. 즉,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학비 부담을 50% 이상 절감시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안정적인 진로 계획 졸업 이후의 체류 신분은 많은 것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OPT 기간(일반 전공 1년, STEM 전공 3년)이 끝나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는 매년 한정된 쿼터에 비해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아, 추첨 당첨 확률이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로또”와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죠. 반면 영주권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추첨이나 비자 연장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 기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 설계 자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글로벌 커리어를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신분을 지켜줄 전략,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미국 영주권 전략 상담을 받고 싶다면, 1:1 무료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1,200건 이상의 케이스를 만들어낸 19년 경력의 미국 이민 컨설턴트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맞춤 영주권 플랜을 설계해드립니다. ▶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영주권자 학생들 영주권 취득 유학생 신분
2025.08.22. 11:4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합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범죄 이력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도덕성’ 검증을 확대하면서 시민권 문턱을 한층 높인 조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지난 15일 담당 직원들에게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 시 신청자들이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에 있어 추가 요소까지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살인이나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 음주와 같은 중대한 전과만 없으면 도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새 도덕성 평가 지침은 범죄 이력 유무 여부에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기계적 검토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지침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하며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돌봄과 유대, 학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국내 체류 기간, 세금 납부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평균적인 시민의 행동에 반하는 행위’나 ‘지역 사회내 시민의 책임과 배치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상습적이고 난폭한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강압적 구걸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위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들도 신중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민국의 매튜 드래거서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권의 최고 기준인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 중의 최고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직을 역임한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자체를 위축시키고 실무자들이 더 많은 거부 사유를 찾도록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통 위반처럼 경미한 행위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양호한 도덕성 정의를 지나치게 왜곡함으로써 거부 사유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준법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기여와 성품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다가 도덕성 기준이 모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는 케이스에 따라 3~5년 경과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영어 및 시민권 시험 통과와 함께 ‘양호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됐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60~100만 명의 이민자들니 귀화했다. 박낙희 기자시민권 이민 시민권 신청 시민권 취득 합법 이민자
2025.08.17. 19:07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뉴욕시 공립교 개학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13일 강조했다. 마누엘 카스트로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커미셔너는 “5살 때 엄마와 함께 국경을 넘어 뉴욕에 왔다”며 “학창 시절 학교의 지원과 보호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만큼 학교가 학생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뉴욕주 전역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시 교육감은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전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체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학생·학부모 간 연락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가족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학생이 직접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지는 것보다, 학교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을 돕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양쪽 부모가 모두 ICE에 체포될 경우 학생에게 제공될 지원에 대해선 “시 아동서비스국(ACS)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스 댄하우저 ACS 커미셔너는 “우선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ACS에서 주거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서 시 중·고등학생 절반이 왕따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 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과 관련해, 시 교육감은 “교사·학부모 대상의 학교 폭력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각 학교에 전담 인력과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지혜 기자이민 신분 이민 신분 산하 이민서비스국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2025.08.13. 19:56
▶문=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 무관으로 접수를 할 수 있던데 영주권 수속이 쉽게 진행되나요? ▶답= 미국 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신분의 안정성’입니다. 졸업 후 OPT, 취업비자, 영주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 보이는 EB-3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영어 능력도 크게 요구되지 않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신청자는 많지만 수속 기간은 4~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허가 승인 전후로 고용주의 변심으로 수속이 무산되는 일도 적지 않으며, 이민 알선업체가 이 같은 위험요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반복된 재접수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청자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주권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가장 저렴하고 수월한 수속만을 원하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은 근무를 전제로 한 이민 제도입니다. 영주권은 근무 자격을 부여하는 수단일 뿐이며, 실제로 해당 직장에서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근무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고용주 입장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선의의 다른 신청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단순히 ‘싸게’, ‘빠르게’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리는 이 수속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계획과 책임감 있는 준비입니다. 실제 근무 의사와 가능성, 고용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직무 이해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수속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주권은 무제한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별·카테고리별 쿼터에 따라 누군가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 선택, 수속 타이밍, 문호 예측 등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이민 컨설턴트 이민 알선업체
2025.08.12. 21:00
캐나다 각 주정부들이 이민 시스템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주의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민 개혁 논의라고 지적한다. 현재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효과 분석 없이 추진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 정책, 사실상 연구 없이 운영돼” 이민 정책 전문가 마이클 트레빌콕은 “현행 이민 정책 대부분은 근거 없는 즉흥적 대응의 결과”라며, 이민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민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 “우리에 맞는 인력은 우리가 뽑겠다” 지난달 온타리오 헌츠빌에서 열린 주•준주 공동 회의에서는 경제 이민 확대와 주정부 권한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각 주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자국민처럼 이민자를 유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처음엔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며 “퀘벡처럼 자율권을 갖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퀘벡은 연방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특히 프랑스어 능력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방-지방 갈등 키운 'PNP 축소' 짐 라이터 서스캐처원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들이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민 정책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의 쿼터를 11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절반 삭감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스캐처원의 경우, 현재 할당된 3,600명의 이민자 중 75%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해 고급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 위해선 자격 인정부터 개선해야” 전 UN 난민기구 관계자 니네트 켈리 역시,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외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률 분야 등 전문직의 외국 자격 인정이 지연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켈리는 또한 “이민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러 정책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과제”라며, 연방•지방•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이민 이민 정책 주정부 권한 이민 시스템
2025.08.10. 6:03
미국 유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흔한 고민은 "졸업 후 아이가 과연 미국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유학생 비자의 불안정한 체류 조건, OPT와 H-1B 등 취업비자의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 미국 영주권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이 과정에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는 EB-3 비숙련 취업이민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입 문턱이 낮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없는 접근은 영주권 취득을 오히려 더 큰 리스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유학생인데, 지금 영주권이 꼭 필요해서 비숙련을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강조합니다. “비숙련은 신청은 쉬울지 몰라도,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EB-3 비숙련 이민은 전문 기술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고, 그로 인해 수속 기간이 가장 긴 이민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재 승인되고 있는 케이스는 대부분 2021년에 접수된 것으로, 수속에만 최소 4~5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주의 변심’입니다. 노동허가 전후에 고용주가 고용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민청원서(I-140)가 접수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알선 업체는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무작정 다른 곳에 재접수를 권유하거나, 고객 케이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보다 더 큰 변수는 신청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끝’이라는 태도로 비숙련 이민을 선택하면, 그 순간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근무를 전제로 한 영주권으로,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실제 근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일부 유학생과 부모들은 애초부터 근무할 생각 없이 영주권만 빠르게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비숙련 이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취득 후 근무 이탈률이 90%를 넘는 사례도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가 전체 한국인 케이스를 철회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결정이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은 진정성 있는 계획과 책임감 있는 선택이 핵심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긴 여정 속에서 단순히 영주권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속 전, 실제 근무 가능 여부와 시작 시기, 직무 환경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고용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단순한 ‘신분 보장서’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정당하게 일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매년 국가별·카테고리별로 발급 수가 정해진 ‘쿼터’ 제도 속에서 무작정 신청자 수만 늘린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용주,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성 없이 시작된 수속은 결국 본인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해가 됩니다. 가장 저렴하고 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비숙련 취업이민을 가볍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민 수속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며, 영주권 이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성공적인 미국 정착이 가능합니다. 진짜 기회를 원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미국 취업이민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hbxors/chat / TIS VISA미국 본사: https://tisvisa.com/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비숙련 이민 이민 수속
2025.07.28. 15:47
아래는 제공하신 글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를 교정한 버전입니다. 전체 문맥은 유지하되, 가독성과 문법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2022년 통과된 ‘EB-5 미국 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 이후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허술한 규제와 일부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한때 신뢰를 잃었던 미국 투자이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 법안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투자이민 EB-5는 다시 한번 주목받는 미국 이민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미국 유학생이나 H-1B 소지자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루트로 각광받고 있죠!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RIA 법안의 핵심 내용만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로 인상 고용촉진지역(TEA)이나 농촌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의 최소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외 일반 지역 프로젝트는 최소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즉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변동이 없고, 2027년부터는 5년 단위로 소비자물가에 따라 투자금액이 조정됩니다. 1) 고용촉진지역(TEA),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800,000 이상, 2) 그 외 일반 지역 프로젝트: $1,050,000 이상 2. 리저널센터의 투명성 대폭 강화 모든 리저널센터는 프로젝트 현황을 매년 미 이민국(USCI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5년마다 미 이민국(USCIS)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저널센터가 투자금 상환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안정성과 투자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안정성과 회수 가능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죠. 3. EB-5 프로그램의 안정화: 5년 연장 기존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갱신되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5년 단위로 장기 연장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Grandfather Rule에 따라, 2026년 9월 만료되기 이전 신청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처럼 5년간 안정적으로 연장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낮은 금리의 EB-5 투자금은 개발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었습니다. 4. 동시 접수로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 기존에는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절차(I-485)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혁법안에 따라 이제는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단계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가 미국 체류 비자를 보유한 유학생이나 H-1B 소지자라면, 영주권이 나오기 이전에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즉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OPT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RIA가 제정되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 빠르게 안정된 체류 신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프로젝트 종류에 따른 비자 우선 할당 RIA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EB-5 신청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다면, 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비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발급되는 EB-5 비자 총량 중 32%가 특정 지역 프로젝트에 우선 할당됩니다. - 농촌 지역 프로젝트: 20% - 고용촉진지역(TEA; 높은 실업률 지역): 10% -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 2% 또한, 농촌 지역 프로젝트는 이민청원서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속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큽니다. 6. INA 245(k) 혜택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이 있으면 원래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RIA는 이민법 조항인 INA 245(k)를 EB-5에도 적용시켜, 투자자가 최대 18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영주권 상태 조정(I-485)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속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투자금 출처 소명 완화 과거보다 자금 출처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었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자금이 반드시 합법적이고 투자자 본인의 소유임을 매우 까다롭게 증명해야 했으며, 그 자금이 어떻게 축적되고 유지되었는지까지 상세한 금융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RIA 법안 도입 이후,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어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해당 대출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빙 서류와 입금 계좌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이제는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무엇보다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서 영주권 수속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미국 체류 비자(F-1, H-1B) 소유자라면, 지금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이민 개혁청렴법 투자금 현황
2025.07.22. 11:46
캘리포니아 카마릴로의 대마 농장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벌어지던 중, 한 장애인 미군 참전용사가 체포돼 가족들이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체포된 남성은 25세의 조지 리테스(George Retes)로, 해당 농장(Glass House Farms)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해왔다. 가족들에 따르면, 리테스는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체포됐다. “형은 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차를 후진시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ICE 요원들이 차 창문을 깨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후, 그를 바닥에 눕혀 체포했어요,”라고 여동생이 말했다. 가족들은 그가 어디로 이송됐는지 확인하려고 카마릴로, 벤투라, 옥스나드 등 여러 관할 경찰과 보안국에 연락했지만, “모른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전했다. 리테스는 미군 참전용사이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시민으로, 차량에도 이를 명시한 표식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소식이 끊긴 가족이 리테스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가족들은 금요일에도 농장을 다시 찾아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이민 단속 미군 참전 이민 단속 장애인 미군
2025.07.11. 14:01
▶문=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추첨 경쟁.취업비자 제한 등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답=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투자 기반 이민은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장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80만 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가 필요한 만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잡한 추첨, 고용주 스폰, 신분 연장 문제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이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업, 취업, 거주에 있어 제약이 없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미국 정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이민 옵션입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 사례와 승인률을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는 명확한 제도이지만,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누구를 통해 투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수많은 이민 사례를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된 리저널 센터 및 승인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주알선업체의 이익이 아닌 프로젝트 성공률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선별해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 투자금 회수
2025.07.08. 22:06
EB-5 투자이민은 미국 영주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이지만, 과거에는 일부 부실 프로젝트나 사기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구영주권 자체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 고용 창출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애초부터 고용 창출이 어려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을 유치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투자금 일부를 유용한 운영자에 의해 자금 횡령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리저널 센터, 혹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단지 '미국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의 재무구조, 고용 창출 가능성, 운영 주체의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결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승인 자체가 거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 투자자들의 영주권 승인 및 자금 회수 사례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USCIS RIA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연장 : EB-5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2027년 9월 30일 까지 연장 - 투자자 보호 : 지역센터의 투명성 강화, 운영보고 의무 및 감시 기능 도입, 사기 방지 및 투자자 자금 안전 확보 - 미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I-526 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 동시접수가능 : 체류 신분 유지에 유리 - 고용 촉진 지역 (TEA)의 정의를 보다 엄격히 조정 : 정치적 남용 방지 - 감사 및 규제 강화 : 지역 센터와 프로젝트에 대해 USCIS의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 의무 강화 ▶ RIA 도입의 의미 - 투자자 보호 강화 : 지역센터의 부실 운영이나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민 절차 간소화 : 동시 접수 허용으로 영주권 심사 기간 단축 및 신분 유지에 도움 - 신뢰 회복 및 활성화 : 과거 문제로 중단되었던 EB-5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RIA가 중요한 이유 기존의 EB-5 프로그램은 허술한 규제와 일부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잃었고, 2021년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RIA 도입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 중이거나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B-5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 파트너십 계약, 위험 설명서 등을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투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영어 원문을 그대로 서명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매우 효율적이고 유리한 이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계약 전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승인률이 높고 실적이 입증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하여 연결하며,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투자자 자금 투자자 보호 일부 투자자
2025.07.03. 16:17
2025년 6월 기준, 승인된 지역센터 약 532개입니다. 프로그램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RIA(2022)로 연장됐습니다. ▶ 지역센터 선택시 주의사항 - 지정 현황 확인: I- 956 승인여부, I-924A 연례 보고서 등 확인 - 성과 및 신뢰도: I‑526/I‑829 승인 실적, NOID 통지 여부, 감사·제재 이력 검토 - 지리적 범위: 프로젝트 위치가 센터 지정 지역(州·카운티) 내에 속하는지 확인 - 투자 구조와 자금 보호: 투자금 에스크로 예치, 정책에 따른 환불 조건 명시 요구 ▶ 만 21세 자녀포함 영주권 수속가능여부 미국 EB-5 투자이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로, 투자이민 신청 시 주신청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는 I-526E 접수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미국 이민법상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규정에 따라 일부 경우 나이가 "동결"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 시 자녀가 동반 가능한지 여부는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인 나이 기준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그러나 CSPA는 자녀가 만 21세를 넘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보호받는 자녀"로 간주되도록 해줍니다. - 자녀는 반드시 미혼이어야 하며, - CSPA 기준으로 "21세 미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함께 영주권 신청 가능 - 만 21세 되기 30일전까지 I-526E 접수시 영주권 함께 취득가능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먼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공 사례나 승인률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공 일정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인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B-5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 창출 방식이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5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회수 계획이 부실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상환 방식, 이자 지급 조건, 투자금 회수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서, 사업계획서, 위험 설명서, 고용 계획서 등 EB-5 관련 서류는 매우 복잡하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EB-5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표면적인 설명만 듣고 서명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EB-5 투자이민의 성공 여부는 단지 ‘투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인률 높은 리저널 센터와의 협력, 정밀한 서류 검토, 그리고 수년간의 투자이민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금 에스크로 투자금 자체
2025.07.03. 16:14
▶문= 요즘 왜 다들 미국투자이민에 주목하는걸까요? ▶답= 자녀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유학을 보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유학을 보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신분이 불안하다’는 위기감이 유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입국 거부 사례, 인터뷰 중단 등 사건들이 늘어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유학생의 신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면 8개월만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자녀 유학을 계획 중인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2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후 정식 영주권 카드가 나오기까지는 3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프로젝트의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우선 처리되어, 빠르게는 8개월 내 조건부 영주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인 경우 '컨커런트 파일링(Concurrent Filing)'제도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신분 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유학생 비자 상태에서 I-526e 이민청원서와 동시에 i-485 신분조정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취업 허가서(EAD), 여행 허가서(AP)를 발급 받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졸업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유학생들에게 커리어 단절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졸업 직후에도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문=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역은 미국투자이민 심사를 위한 요건일 뿐, 실제 생활은 원하는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문=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 군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한, 병역 의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EB-5 투자금은 영주권 조건부 기간 2년동안 ‘at-risk’ 상태, 즉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3-4년 사이에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상환 시점은 선택한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익률은 높나요? ▶답=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수익 목적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익보다는 '원금 회수'에 더 집중합니다. 프로젝트 선정 시 ‘손실 없이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핵심 체크포인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이민 심사 투자이민 수속
2025.06.2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