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민 단속 대응권리 통지 의무
Los Angeles
2026.02.03 22:32
2026.02.03 23:32
매년 2월 1일까지 권리 통지서 전달
구금 시 긴급 연락할 지정인도 선택
지난 1일부터 가주 고용주에게 새로운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이민법 집행기관을 마주쳤을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독립된 서면 통지서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무는 일회성 공지가 아니라 매년 해야 한다.
최근 연방 차원의 이민 집행 기조가 강해지면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이나 이민기관을 마주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주 근로자가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용주는 지난 2월 1일까지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했어야 하며, 이 통지는 매년 2월 1일마다 반복된다. 신입 직원에게는 채용 시점에 다른 채용 서류들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기존 핸드북의 한 페이지로 끼워 넣거나, 온보딩 자료 속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통지서 자체가 별도의 문서로 전달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달 방식은 회사가 평소 고용 관련 정보를 전달하던 방식이면 되는데, 다만 이메일이나 문자, 사내 시스템 공지 등 어떤 방식이든 발송 후 하루 안에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통지서 내용도 단순하지 않다. 통지서는 ▶산재보상권리 ▶이민기관 점검(inspection) 관련 통지 권리 ▶이민 관련 부당행위로부터의 보호 ▶노동조합 조직 및 공동행동 권리 ▶직장에서 법 집행기관을 상대할 때의 헌법상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행히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해당 공지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이 있다.
둘째,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3월 30일까지 ‘지정인 통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원이 원하면 직장 내 또는 업무 수행 중 체포, 구금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이 ‘지정한 긴급 연락처 (지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3월 30일까지 기존 직원에게 지정인 정보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3월 30일 이후 채용되는 신입에는 채용 시점에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재직 중 언제든 긴급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체포, 구금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직원의 지정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 밖이라도 근무시간 중 또는 업무 수행 중 체포, 구금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 지정인에게 통지 의무가 생긴다.
실무적으로 지난 1일은 ‘권리 통지서’의 날이고, 3월 30일은 ‘지정인 선택권’의 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정한 템플릿에 따라 직원들에게 권리 통지서를 배포하고, 체포나 구금 시 지정인에게 실제 누가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 등의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좋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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