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전환치료 금지는 위헌 “특정 발언만 허용하는 건 안돼” 신앙에 기반한 상담도 가능해져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하거나, 성정체성을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시키기 위한 상담 치료를 의미하는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전환을 고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이나 보수적 가치관에 기반한 상담 행위도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찬성 8명·반대 1명)했다.
이번 판결로 가주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상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24개 주의 유사 법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콜로라도주 법을 ‘관점에 따른 검열’로 규정했다.
상담실에서 이뤄지는 대화라 하더라도 정부가 성별 전환을 권유하는 특정 방향의 발언만 허용하고 다른 관점을 금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통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전환치료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했다기보다 이를 금지하는 방식이 면허를 가진 상담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고서치 대법관은 “공중보건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특정 관점을 억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기독교 상담사 케일리 차일스가 제기했다. 그는 청소년 내담자들이 신앙에 기반해 성정체성과 감정을 상담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 법이 이러한 자발적 대화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일스 측은 “신앙과 가치관에 기반한 상담 요청을 특정 관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해당 법이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의료 행위를 규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환치료가 비과학적이고 해롭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는 상담 내용 자체가 핵심인 대화 치료의 특성상 이를 특정 방향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상담 행위라도 어떤 관점의 대화는 허용하고 다른 관점은 금지한다면 이는 의료 규제가 아니라 헌법상 금지된 관점 차별이라는 것이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는 발언 자체를 억압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이지, 의료 행위 규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발언 제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LA타임스는 가주를 포함한 24개 주의 유사 금지법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가주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미성년자 대상 전환치료를 금지한 주로,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의 법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흐름과 맞물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한 주 법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최근에는 성정체성을 바꾸려는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측이 반드시 이를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보호자의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