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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3천만불승소…법원, 레드에너지에 지급 판결
Los Angeles
2026.04.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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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대금 미지급 3년 공방 종결
현대차그룹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캘리포니아에서 미지급 연료 대금 약 2900만 달러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지난달 24일 현대글로비스의 미주 법인 글로비스 아메리카가 주유소 운영사 레드에너지(Red Energ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레드에너지가 글로비스 아메리카에 2969만374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글로비스 아메리카가 레드에너지 남가주 주유소들에 연료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미지급 금액이 약 3000만 달러에 이르자 회사 측은 LA 로펌 버드 마렐라(Bird Marella)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고 측은 이중 청구와 미배송 연료에 대한 허위 청구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약 3년간 이어졌으며, 최근 이틀간 판사 단독 심리(벤치 트라이얼)를 거쳐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현대글로비스 측을 대리한 버드 마렐라의 유 티모시 변호사는 “한국 기업을 대신해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이번 판결로 미지급 대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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