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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논란 다시 불붙나, 젊은 부모 5명 중 1명 때린다

Vancouver

2026.04.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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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대학교 연구팀 캐나다 전역 성인 4000명 대상 조사
현행 형법 제43조 합법적 체벌 허용에 아동 인권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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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젊은 부모 5명 중 1명은 여전히 자녀를 때리는 방식으로 훈육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체벌을 허용하는 형법 제43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젊은 세대 부모 사이에서도 여전한 체벌 문화
 
'공중보건 저널(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된 조사 결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 5명 중 1명꼴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가정 내에서 체벌이 여전히 훈육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성인 3,767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어린 시절 체벌을 경험한 부모일수록 자신의 자녀에게도 체벌을 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6%가 어린 시절 최소 세 번 이상 체벌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약 4분의 1은 체벌로 인해 멍이 들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통증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연구를 주도한 매니토바 대학교의 트레이시 아피피 교수는 체벌이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신체적 징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43조 폐지 및 아동 인권 보호 촉구
 
이번 연구는 부모가 2세에서 12세 사이의 자녀에게 훈육 목적으로 매를 드는 것을 허용하는 형법 제43조의 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행법은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어떠한 체벌도 아동에게 도움되지 않으며 신체적 학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은 이미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처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체벌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행동 교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격성을 키우거나 발달 장애, 정신 건강 문제와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가벼운 손찌검이라도 부모의 감정과 결합하면 자칫 심각한 폭력으로 번질 수 있어 위험하다.
 
연구팀은 법 개정의 목적이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체벌을 금지한 스웨덴 등의 사례를 보면 법 제정 이후 부모가 감옥에 가는 대신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훈육법을 배우는 문화가 정착됐다. 매를 드는 대신 아이에게 명확한 규칙을 설명하고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소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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