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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헌 재외국민투표 준비 시작

New York

2026.04.14 22:09 2026.04.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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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 설치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조처로, 해당 법 제52조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지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각 해당 공관은 법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게 된다.  
 
신고 및 신청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이며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 ova.ne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쟁과 폭동 등으로 인해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지역 13개 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재외국민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5월 20∼25일 열린다. 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때에는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며 “6월 3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투표인 신청을 한 투표인은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각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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