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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 택시요금 20% 인상 추진

Chicago

2026.04.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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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시내 택시 요금이 조만간 20% 인상될 전망이다.
 
시카고 시의회 면허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조례안을 승인하고 “10년 만의 첫 택시 요금 인상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금주중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의 등장으로 크게 약화된 택시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개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진 브렌든 라일리 시의원(42지구)은 “시 당국이 오랫 동안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아 택시 기사들이 생계 유지와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식 면허 소지 택시 기사 대다수가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고충 또한 외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카고시 비즈니스 및 소비자 보호국장은 “이번 조례에는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는 운전기사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10배 높은 1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3천 대의 택시를 단속해야 하는 단속 요원이 단 5명 뿐이며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발부된 벌금 고지서가 지금까지 몇 장이나 되는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브랜든 존슨 시장이 작년 가을 발의했다. 이후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치솟는 유가와 보험료 인상, 차량 유지 보수 및 교체 비용 상승 등과 맞물려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시 탑승시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현행대로 첫 9분의 1마일 구간 3.25달러로 유지되나, 이후 9분의 1마일마다 추가되는 요금은 현행 25센트에서 31센트로, 36초당 20센트인 요금은 45초당 31센트로 각각 인상된다.  
 
오후 3시30분부터 7시 사이 운행시 부과되는 2.50달러의 혼잡 통행료,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운행시 부과되는 1달러의 심야 할증료, 그 외 시간 및 거리에 따른 요금 인상 조치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최소 2인 이상에 해당하는 합승 서비스 요금은 오헤어공항에서 다운타운 또는 맥코믹 플레이스까지 기존 24달러에서 30달러로, 미드웨이공항과 오헤어공항 사이는 37달러에서 45달러로 각각 높아진다.
 
술에 취했거나 난동을 부린 승객이 택시 내부 청소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2배 뛴다.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선 상태가 한달간 지속될 경우 부과되던 2달러 ‘유류 할증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카고 #택시 #요금인상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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