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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참정권" 공론화…LA시의원, 이민자 권익 주장

Los Angeles

2026.04.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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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근간 훼손" 반대 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13지구) LA시의원이 지난달 29일 비시민권자에게 LA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현실화될 경우 LA시장과 시의원, LA통합교육구(LAUSD) 위원 선거 등에 외국인 거주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은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이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동료 의원인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LA 시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지지를 밝혔다. 이민자 권익 단체인 ‘인도적 이민자 인권을 위한 연대’도 “영주권자와 다카(DACA) 수혜자 등도 LA시 정책의 영향을 받는 만큼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거주권과 주권을 혼동한 이 제안엔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이민개정연합은 “투표권은 시민에게만 부여된 권리”라며 “비시민권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권 제도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 유권자 명단이 생성될 경우, 향후 연방 이민당국이 단속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금을 낸다고 투표권을 주자는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의 주장은 기존 제도와 충돌한다. 세금을 내는 관광객, 미성년자, 기업에까지 투표를 허용하는 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참여는 금지돼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주와 도시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교육위원회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샌타애나는 지난 2024년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주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법제화하려면 시의회가 안건 상정을 승인해야 하며, 이후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통과 이후에도 시의회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법을 정비해야 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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