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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내분 격화…재산처분 이견

Los Angeles

2026.05.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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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직회서 고성 공방
일부 교인 내쫓은 채 진행
“재정 투명성 확보 못해”
“공식입장 회견 하겠다”
교회의 담보차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구자경 장로(오른쪽 두 번째)가 3일 동양선교교회 제직회에서 관계자들에 떠밀려 강제 퇴장당하는 모습. 김상진 기자

교회의 담보차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구자경 장로(오른쪽 두 번째)가 3일 동양선교교회 제직회에서 관계자들에 떠밀려 강제 퇴장당하는 모습. 김상진 기자

예수님의 은총이 퍼져야 할 교회 본당이 재산 처분을 둘러싼 고성으로 가득했다. 3일 동양선교교회(담임목사 김지훈)의 제직회가 그랬다. 직전 예배에서 울렸던 찬송과 복음은 ‘대출’과 ‘사기’라는 말들로 대체됐다.
 
동양선교교회는 3일 오후 1시15분 제직회를 열고 교회 재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후반부에 태양광 설치 사업〈본지 4월 22일자 A-1면〉이 거론되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도들과 교회측이 거칠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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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금융업체 돈을 차입하고, 부동산 일부를 처분해 상환한 것을 둘러싸고다. 차입과 부동산 처분 과정, 그리고 상환 후 남는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한 교회측 설명과 이에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신자들의 반발이 평행선을 이뤘다. 이미 한 신자가 교회측을 상대로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40년 이상 출석한 한 교인은 태양광 사업과 부동산 매각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교회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교인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공동체 자산”이라며 “대출과 담보, 부동산 매각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인은 또 “지난 제직회 때 이미 설명된 사안이라며 김지훈 목사가 ‘뒷북 치지 말라’고 하더라”며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앞서 교회측은 차입과 부동산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신자를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퇴장시켰다. 교회측과 신자의 입장을 청취하려던 본지 기자도 퇴장당했다.
 
제직회에 보고된 수입 항목엔 차입 상환을 위해 305만 달러에 급매 처분한 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준원 재정부장이 130만 달러를 갚았다고 제직회에서 구두로 보고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소장엔 상환액이 170만 달러로 기재돼 있어 40만 달러나 차이 나는 금액이다. 매각가를 당초 365만 달러에서 305만 달러로 낮춘 결정 역시 제직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교회는 비영리 종교법인이므로 중요한 재정 사항에 대해선 제직회, 당회, 교인 총회를 거친다. 이번에 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교인은 “땅을 팔았으면 얼마에 팔았고, 어디에 얼마를 지급했으며, 최종적으로 교회에 얼마가 남았는지 보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타주 금융사가 동양선교교회 종교법인이 아니라 '동양선교교회 코퍼레이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한 데 대한 의문도 나왔다. 소장을 근거로 이 문제를 제기한 신도측은 “교회와 무관하고 존재하지 않던 법인”이라는 점에서 교회측의 차입 계약 자체를 “원천무효”로 주장했다.
 
교회측 주장에 동조하는 신자들도 적잖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공연한 분란’으로 규정하며 차입과 부동산 처분을 온당한 절차에 따른 사업으로 주장한다. 제직회에선 “분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김지훈 목사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5월 중 공개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직회는 목사·장로·권사·집사 등 교회 직분을 지닌 이들이 참여하는 교회의 운영 실무회의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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